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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교통체계효율화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통체계효율화법」

배경

건설교통 관련 법령은 대부분 부동산, 수자원, 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1264개의 법령(법률 78, 대통령령 89, 부령 97)이 있다. 업무 분야별로는 국토정책·토지·주택·도시·건설경제·기술안전·도로·수자원·수송물류·육상교통·철도·항공 등 12개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정책의 종합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의 수립, 투자평가, 교통체계의 지능화 등을 추진하고,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통해 교통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되었다.

경과

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정책의 종합적인 조정 능력의 강화와 교통시설 간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제정 목적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3월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수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계획지침서 및 작업단을 구성·운영하였다. 199810월에 계획시안을 작성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9992월에 계획안 보완 및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교통체계효율화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1999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2000국가ITS기본계획21(2001~2020)그리고 2001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2005년에 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이 수립되었다.

내용

1. 종합적인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서는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국가기간 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 및 연계수송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기서 국가기간 교통시설이라 함은 지역 간 간선교통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시설로, 고속국도·국도·철도·공항·무역항 등 국가지원 교통시설을 의미한다.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이나 기타 다른 교통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되는 최상위 계획이다.

 

2. 교통분야 국가단위 최상위 법률의 위치 차지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기타 다른 국가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타 법령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밖에 국가교통조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등을 규정하여 국가 단위 최상의 법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황상규, 교통계획 관련 법률체계의 현안과 정비방향 수립, 한국교통연구원, 2005

집필자
안우영(국립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