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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및 의정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199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7195호 신규제정 2004. 03. 2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7428호) 일부개정 2005. 03. 31.

배경

남빙양을 포함하여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을 일컫는 남극은 면적 1,350만 ㎢로 지구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극대륙은 지구육지 면적의 10분의 1 크기의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미개발지역으로서, 원시적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있는 거대한 자연 자원의 보고이다. 이러한 남극지역에 반세기전 열강의 주도하에 자원개발과 영토권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전지구적인 환경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면서 남극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1991년 10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본 의정서는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 활동으로부터 남극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본 의정서에 따라 남극에서 활동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여 기획, 수정하여야 하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일명 마드리드 의정서)는 1991년 10월 4일에 채택되어 1998년 월 14일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27개국이 협의당사국(ATCP: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으로 본 의정서에 가입해 있다. 본 의정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채택한 문서 중 가장 광범위한 법적 문서로, 남극대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활동을 단일한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조약 당사국들에게 법률, 규칙, 행정조치, 이행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의정서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극조약지역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과학연구 활동, 관광 및 정부와 비정부 활동의 계획을 세우거나, 관련시설물을 폐기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2일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발효 중이다. 남극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본 의정서에서는 사전 환경영향평가, 남극동식물보존,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남극보호구역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제기구에는 남극조약체제 구성기구(Observer)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남극국별사업자운영위원회(COMNAP)와 관련 전문국제기구(Experts)로 남극·남빙양 연합(ASOC),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국제남극관광협회(IAATO),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수로기구(IHO), 정부간해양위원회(IOC)가 있다.

내용

1. 환경영향평가 (남극조약의정서 제1부속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국제적 지침을 1999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제시하였고, 각 개별국가는 동 지침을 자국의 「남극환경영향평가법」에 반영하였다. 우리나라도 동 지침을 반영하여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7195호)를 제정하였다. 국제적으로 남극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에 따라 예비, 초기 및 포괄적 영향평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예비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간단한 개요작성 및 국내법에 의한 평가로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반면, 초기 및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악영향인 경우 이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방법론 및 대안마련도 필요하다. 초기 환경영향가의 경우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총 328건이 보고되었다.



2. 남극동식물군 보존 (남극조약의정서 제2부속서)
제2부속서에서 규정하는 남극동식물군 보존 관련 규정에서는 남극지역에서의 과학 연구 및 정보를 위한 표본을 수거하는 경우나 박물관, 식물표본실, 동물원 및 식물원 등 교육적, 문화적 기관에서 사용하는 목적 외에 남극 토착동식물들에 대한 유해한 간섭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동 의정서에 가입한 협의당사국들은 남극 토착 생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서식지 및 남극조약지역 내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균형 뿐 아니라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3.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남극조약의정서 제 3 부속서)
본 의정서의 3부속서에 따르면 협의당사국들은 남극조약지역에서 생산 또는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은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남극의 자연적 가치, 과학탐사 및 남극조약과 조화를 이루는 남극의 다른 용도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과 발생원의 감소 뿐 아니라 저장, 처리 및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의 제거도 남극조약지역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4. 해양오염방지 (남극조약의정서 제4부속서)
본 부속서는 해양으로의 기름 또는 유성 혼합물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남극조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해양으로 배출할 수 없는 모든 슬러지, 오염된 밸러스트, 탱크 세정수 및 그 밖의 다른 기름 찌꺼기와 혼합물을 선박내부에 저장하여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본 부속서는 남극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저장능력과 수용시설에 대한 규정도 함께 제정하였다. 또한 해양환경에 유해한 액체물질과 그 밖의 다른 화학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으로의 배출은 금지된다.

참고자료

외교부 자료,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Madrid Protocol)전문 >
환경부 자료,〈제 25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참가보고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남극환경보호의정서 국내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전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