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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업환경정책협의회규정」

배경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가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기업의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1998년 6월 최초 발족한 기업환경정책협의회의 한 구성요소이다. 동 협의회는 2000년 7월 기업환경정책평가협의회가 공식적인 기구인 중앙기업환경정책협의회로 전환되고 8개의 지방환경관리청 별로 각각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환경관련 애로사항 해결하기위해 2004년 11월에 설립되었다. 정부는 협의회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환경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내용

1.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환경정책실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환경관련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20명과 환경부 실국 과장 8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2.협의회 운영 및 개최
협의회는 2004년 4월 발족한 이래, 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상시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의회는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두 차례씩 개최되고 있다. 

 
3.진행된 회의 내용
그간 진행된 회의에서 환경부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과「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에 대해 업계의견을 청취했으며, 중소기업계는 관련 규제법령에 정한 상품 포장재의 재분류,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또한 폐기물부담금을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토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밖에 하수도시설기준 개정, 유리섬유 지정폐기물 고시 및 폐기물부담금 부과,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을 별도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등 가입면제, 소각로 오염물질배출량에 대한 부과금부과 완화, 경기북부지역 무허가공장 지원 및 규제,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 개선,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개선 ,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에 대한 별도배출 허용기준 적용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건의하고 있다.



<그림 1>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구성도

중앙기업환경정책협의회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한강지역 협의회

낙동강지역협의회

금강지역 협의회

영산강지역협의회

수도권지역 협의회

원주지 협의회

대구지역 협의회

전주지역 협의회


주:1) 협의회는 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사항, 정책 및 제도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 기업과 관련된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
2)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기업관련 환경문제 협의, 전 지역에 관련된 공통된 안건은 중앙협의회에 회부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