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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성적표시인증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배경

환경성적표시인증제도는 환경라벨링 제도의 주요 유형 가운데 하나로 시장에서 녹색소비자가 친환경제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성 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중심의 환경개선 정책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 환경부가 환경성적표시인증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성적표시 인증 작성지침 및 LCI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정보망운영 등의 업무는 친환경상품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공단에 인증업무가, 환경보전협회에는 인증심사원 교육업무가 각각 위임되어 있다.

경과

환경부는 1996년 ISO에서의 환경성적표지제도(Type Ⅲ) 도입 논의를 토대로 2000년 2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환경성적표지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 2월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내용

1.대상제품 선정 및 작성지침 개발
2005년 12월 현재 24개 대상제품에 대한 성적표시 인증 작성지침이 개발되었으며, 8개 업체 96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표 1> 환경성적표시 대상제품 및 인증현황(2005년 12월 기준)

No.

대상제품군

인증 제품수

No.

대상제품군

인증 제품수

1

레이저프린터

4

13

자동차용 에어필터

-

2

TFT-LCD 모니터

-

14

EP고무

-

3

CRT용 유리

-

15

주방용세제

-

4

두루마리 화장지

-

16

세탁용세제

-

5

PDP TV

5

17

가정용 전기 냉동․냉장고

-

6

PC내장형 광디스크 장치

6

18

휴대전화기

2

7

전자레인지

1

19

천연가스

1

8

비디오재생기록기

1

20

TFT-LCD 모듈

11

9

에어컨디셔너

30

21

TFT-LCD용 평판유리

6

10

가정용 드럼세탁기

28

22

디지털카메라

-

11

휘발유

-

23

인쇄회로기판

-

12

타이어

1

24

부직포

-

총 계:96


2. 환경성적표시 인증 및 사후관리
심사단은 환경성적표시 인증을 신청한 기업을 조사, 심의하여 환경성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인증하고 해당 기업이 적정하게 환경성적표시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관리, 감독한다.
참고자료

친환경상품진흥원 (http://www.koeco.or.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