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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율환경관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부)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환경부)

배경

상당한 행정 비효율과 업계 부담이 초래되는 직접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Command and control)의 환경관리로는 급변하는 기술진보 및 경제여건의 변화, 다양한 국제 환경규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정부사이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과 창의,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비용으로 오염을 관리하는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 도입을 추진되었다.
지역별 자율환경관리는 개별사업장의 환경개선 및 환경관리능력 향상은 물론 지역의 환경질 개선과 기업의 경영과 생산체제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관리방식으로 각광받아 온 동 제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도입 운영되었고,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환경경영 및 감사 등 많은 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경과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관계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율환경관리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서 발간 등 동 제도의 추진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발적인 환경관리 추진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1999.12월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규정 신설)하였다. 2002년 9월 제정 고시된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에서는 협약대상자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기존의 배출업소 위주에서 실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협약대상 분야에도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등을 추가하였다.

내용

1. 협약대상 기업 및 분야 선정
자율환경관리협약 혹은 자발적 환경협약(Voluntary Agrement) 대상 기업에는 지구환경오염물질,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또는 단체가 포함되며 협약대상 분야 또한 지구환경오염물질,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 오수, 분뇨 또는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분야로 한정되나, 협약대상기업은 1개 혹은 2개 분야 이상에서 협약을 작성할 수 있다.


2. 협약기업에 대한 우대
협약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고 및 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의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을 받는다. 또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방지시설 설치자금,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등을 우선 융자 받을 수 있으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협약대상 기업은 협약대상 분야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3.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 기관 선정
협약기업에 대한 지원은 환경관리공단,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 소속 지역별 협의회, 기타 환경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기술진단 및 여타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