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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마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배경

환경마크제도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기업체로 하여금 환경 친화적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친환경삼품을 선택, 사용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시스템 구축하고자하는 제도이다. 현재 환경마크제도는 환경부가 관련법령 운영, 관계기관 협의 등, 제도 전반을 관장하고,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하여금 대상제품 선정, 환경마크 사용의 인증,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집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내용

1. 법적근거 마련 및 친환경상품진흥원 설립
환경마크 제도는 1992년 4월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해 국내에 처음 도입되어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994년 12월 제정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한다. 이어 환경마크협회를 전신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은 환경마크 대상제품을 선정하고 환경마크 인증기준 개발 및 제·개정, 제품 인증기준 적합성 평가 및 환경마크 인증 및 지속적인 인증제품 사후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이다.


2. 환경마크 부여대상 품목 및 운영현황
마크제도 도입 첫 해인 1992년, 환경마크 대상제품으로 재생용지 제품, 재생용지를 이용한 화장지류 등 4개 제품군이 선정되었고, 이후 대상제품이 꾸준히 확대되어 2005년 12월 기준 총 107개 대상품목이 선정되어 있다. 제품의 환경성 기준 및 품질기준은 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 또는 폐기과정에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한정된다. 친환경상품진흥원은 동 기준을 달성한 업체에게 환경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하며, 2005년 말 기준 628개 업체 2,740개 제품이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하였다.


3.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해당 제품이 지속적으로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품질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친환경상품진흥원 (http://www.koeco.or.kr)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