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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소음진동규제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배경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산업화 및 교통량의 증가가 건설, 교통, 생활 소음 및 진동의 증가를 유발하는 가운데,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거주민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0년 8월 모든 국민이 조용한 환경에서의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과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내용

1. 공장소음
공장소음은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키는 고정 소음원으로 인근 지역주민에게 계속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소음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소음저감시설의 설치 및 소음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음저감 대책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소음배출에 대한 직접규제 이외에도 저소음 기계류와 효율적인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2. 교통소음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은 강도가 높고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 부문에 대한 정부대책은 교통소음 및 진동규제 지역 지정, 방음벽 설치, 자동차 소음 허용기준 제정 등이며, 자동차 소음기준의 경우 2002년까지 1∼4dB 수준으로 강화된 바 있다. 선진 저감기술 도입에서 출발하여 자체 개발된 저감기술 적용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저소음 운송수단의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3. 생활소음
2005년 12월 개정된 「소음진동규제법」은 공사장 소음기준을 주간 주거지역에서는 65dB, 주간 기타 지역에서는 70dB 이하로 강화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2006년 1월부터는 굴삭기와 같은 고소음 건설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할 경우 사전 방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생활소음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정온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2006-2010)’이 수립 진행 중에 있으며, 신뢰성 있는 소음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4시간 자동소음 측정시스템(TMS)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4. 항공기소음
국내 12개 주요 공항에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항공기 소음도의 상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측정 분석결과를 항공소음 저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994년 7월 개정된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에서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함께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국내선 공항과 군용항공기지에 대해서 ‘항공기소음대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소음개선 대책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5. 건설기계소음
2004년 12월 개정된 「소음진동규제법」에 도입된 고소음 기계에 대한 기계소음 표시의무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제도는 소비자가 소음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여 저소음 기계류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고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및 환경분쟁 소지를 사전 예방토록 하였으며, 저소음 발생기계의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6. 진동방지
진동은 기계 및 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흔들림이 지반을 통하여 건축물에 전달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건물 내에 2차 소음을 발생시키는 특성을 갖는다. 「소음진동규제법」은 탄성 지지시설과 방진구 시설 등 3종류의 진동저감 시설을 ‘진동방지시설’로 지정하고, 진동 배출시설물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진동 배출허가 업소에 대한 진동 배출허용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주택가 공장에 대한 진동 방지시설 설치 촉진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