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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배경

「대기환경보전법」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함을 목표로 하여 1990년 8월에 제정되었다. 환경규제 기준 대상물질 선정과 규제기준 설정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기준에 대한 참조 및 국내 오염현황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경과

1979년 2월 아황산가스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최초로 설정된 이후, 1983년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오존 및 탄화수소, 1991년 2월에는 납에 대한 환경기준이 설정되었다. 1993년에는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등 일부 오염물질의 기존 환경기준을 달성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더욱 강화된 환경기준이 설정되었다. 또한 교통량 증가와 건설공사의 증가로 인하여 미세먼지(PM10)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환경기준이 추가로 설정되었다. 현재 61종의 대기오염 물질이 지정되어 있으며, 황산화물을 포함하는 27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및 산업 활동으로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이 난망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2002년 12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을 마련하고 2003년 12월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2004년 12월)을 제정하여 2014년까지 수도권의 대기질을 200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여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내용

1.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허용기준은 개별 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을 말하며 오염물질 배출 최대허용치와 최대허용농도를 나타낸다.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배출허용기준의 3단계 강화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며, 새롭게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기오염이 심한 울산, 마포, 온산과 같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엄격배출허용기준’이 기존배출시설에 적용되고, ‘특별배출허용기준’이 새로운 배출시설에 적용된다.


2. 대기관리권역 설정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등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이나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하도록 한다.


3.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환경부장관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10년)을 수립하여 대기환경개선목표, 지역배출허용총량 할당, 〈저감계획〉 등을 설정하고, 각 시·도지사로부터 이러한 〈기본계획〉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4. 사업장총량관리제도 도입
일정량 이상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 배출시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5. 자동차 공해 줄이기 대책 및 교통수요 관리대책 추진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를 기점으로 삼원촉매장치 부착의무화, 연료의 무연화 등 제작차와 연료기준의 선진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운행차량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특히 자동차 판매자의 경우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의무화한다.


6. 고체연료 사용규제
2002년 4월에 고시된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는 서울특별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부천, 과천, 성남, 광명, 안양, 의정부, 안산, 의왕, 군포, 시흥, 구리, 남양주시 등을 대기오염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하여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기물 등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한다.


7. 저유황 연료유 및 청정연료 공급 및 사용 확대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2005년 12월말 이후부터 0.1% 이하의 경유가 전국에 공급 사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와 수원 등 13개 시를 포함하는 총 20개 시에 대해서는 0.3% 이하의 중유, 창원, 여수 등의 44개 시 군에 대해서는 0.5% 이하의 중유를 공급 사용하도록 하고, 0.3% 및 0.5% 이하 중유 공급 사용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1.0% 이하 중유를 공급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사용량 증가에 따른 아황산가스와 먼지오염도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는 1988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지역 공동주택에 대하여 청정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말 현재 37개 시의 업무용 빌딩을 비롯한 공동주택, 발전소 등에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대체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