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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수산업법 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산업법」

경과

수산업에 있어 기본법인 「수산업법」은 1953년에 이르러 비로소 제정되었다. 1950년 1월 이승만대통령은「어업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 이후 동년 2월에 국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수산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초안을 심의 끝에 폐기하였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단 중단되었다가 1951년 4월 상공부가 제안한「수산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역시 1953년 3월 상공위원회에서 심의 끝에 폐기되었다. 이후 상공위원회가 이를 보완하여 작성한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1953년 9월 9일에 법률 제 295호로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시행되었다. 해방 이후 8년 만에 「수산업법」이 제정됨으로써 「조선어업령」과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폐지되었다.

내용

제정 「수산업법」은 수산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 적용범위를 수산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명칭도「어업법」이라 하지 않고「수산업법」이라 하였다. 이 법은 면허어업제도와 허가어업제도를 기초로 하여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점에서 「조선어업령」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조선어업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어업면허 존속기간의 단축이었다. 「조선어업령」에서는 어업면허 존속기간이 20년 이내로 되어 있었으나 「수산업법」에서는 그 절반인 10년 이내로 단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장의 종합적 이용을 통하여 어업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었다. 아울러 포경어업이나 트롤어업 등 어업허가의 존속기간이 10년이었던 어업도 다른 어업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단축하였다. 


둘째, 특정 주체로의 어업면허나 어업허가가 집중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당시의 「수산업법」제16조(면허 허가의 금지)에서는 면허나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동일인에게 동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집중될 우려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다. 


셋째,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다. 종전의 면허방식은 선착순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허자격의 적부를 가릴 여지가 없었으나 어장의 종합적 고도이용을 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어업면허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격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허가한 것이다. 


넷째, 어업권 대부의 금지조치이다. 당시의「수산업법」제28조(대부의 금지)에는 “어업권은 대부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영자 면허원칙에 의거한 것으로서 어업권의 이권화와 어업권자의 부재지주화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당시의 「수산업법」은 일견 상당히 개혁적인 것으로 보이나 실은 일본의 「신어업법」을 모방한 것이었고,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실현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았다. 이후 이러한 「수산업법」은 2004년 말까지 24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의 「수산업법」은 11개 장에서 제6장이 삭제되고 총칙, 면허어업, 허가 및 신고어업, 어획물운반업, 어업조정, 자원의 보호·관리, 보상·보조 및 재결, 수산조정위원회, 보칙, 벌칙 등 10개 장 100개 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 40년사(하)》, 1989
사단법인 한국수우회,《현대한국수산사》, 1987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