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실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04호, 승인일자 1962.6.1, 통계청에서 작성.
관련 조항: 「통계법」 제8조 및 제19조, 「통계법」 시행령 제27조

배경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용

가. 조사대상
매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인 자. 단,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외국인 등은 제외한다.


나. 조사방법
표본가구는 표본조사구역 내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이며 조사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중 기본 추출단위 조사구로 설정된다. 지방통계청(사무소) 조사담당이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 면접과 동시에 조사내용을 PDA에 내장된 전자조사표(CAPI)에 직접 입력하며 부재가구 등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화 또는 자기기입식 조사도 일부 허용하고 있다. 


면접조사에서 담당직원이 각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과 동시에 자료 입력하며 질문의 형태는 선지형(폐쇄형, 선다형, closed ended) 질문이다. 응답자의 응답부담 완화와 표본의 노후화 현상 및 전면 표본개편에 따른 신구 계열 괴리 현상 감소를 위해 약 900가구를 매월 교체하며, 과대 및 과소조사구, 과소구역조사구 발생 시 지방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조사구 조정하기도 한다.


참고로 그동안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57. :「노동력조사」라는 명칭으로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내무부 통계국에서 실시
- 1961. 7. :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실시
- 1962. 6. : 통계작성 승인
- 1989. 10. : 3/4분기부터 분기별로 시·도별 자료 공표
- 1990. 12. : 통계청 통계조사국에서경제활동인구조사 실시
- 1992. : 1990년 실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표본개편
- 1994. 6.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인구추계에 따라 시계열 자료(1989.∼1994. 5.) 보정
- 2004. 1 : 노트북을 이용한 전자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에서 PDA방식으로 변경 및 응답자의 응답부담과 표본전면 개편에 따른 신구 계열 괴리현상 완화를 위한 연동표본 시험실시
- 2005. 7 : 공식실업률 작성기준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변경
- 2006. 1 : 직업 소분류 단위로 조사, 혼인상태 사별과 이혼으로 분리 등 조사표 수정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이용희(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