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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농산물생산비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43호)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통계법 시행령 제27조)

배경

농산물의 적정가격결정, 농업경영 개선 및 각종 농업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1954년부터 매년 조사 실시하고 있다.

경과

그동안의 경과를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953년 농림부와 한국은행이 합동으로 「농촌실태조사」실시.
- 1954년 농림부 〈농촌실태조사〉를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실시.
- 1961년 농림부 농가경제조사 표본을 다목적 표본으로 설계하여 농가 경제조사 대상농가를 통하여 농산물생산비조사를 실시.
- 1961년부터 1998년까지 7차에 걸쳐 표본개편(1962. 12. 승인)
- 1998년 7월에 작성기관이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변경.
- 1999년 12월에 일반통계에서 지정통계로 변경.
- 2003년 농가경제 표본개편(8차)과 농가경제 원부 및 일계부에 조사표를 통합.

내용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3,140)중에서 농산물생산비 조사대상 작물을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농산물생산비조사의 대상 농가는 논벼를 600평이상 재배하는 농가, 겉보리.쌀보리를 300평이상 재배하는 농가, 마늘. 고추. 참깨를 200평이상 재배하는 농가, 양파를 100평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조사범위는 조사대상 농가의 해당작물에 투입된 전체의 생산비용이며, 조사단위는 평, 원, kg, ml, 시간, kw로 하며 조사지역은 전국이다. 


농산물생산비 조사방법은 농가경제조사 일계부로부터 관련항목을 발췌기입하는 간접조사 방식에 의하며, 일계부에서 파악되지 않는 항목은 면접조사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다. 


해당작물의 수확시기에 따라 조사기간이 다르다.
논벼는 당년 1.1 ~ 12. 31일을 보리, 마늘, 양파는 전년 8.1 ~ 당년 7. 31일을 고추, 참깨 는 당년 1.1 ~ 12. 31일를 조사기간으로 한다. 조사실시는 매월 1일 ~ 말일에 한다.


조사사항 중에서 기초항목은 경지면적, 작물별 재배면적, 농작물 조수입이다.
조사내용으로는 직접생산비 11개 항목(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영농광열비, 기타 재료비, 수리비, 농구비,영농시설비, 축력비, 노력비, 위탁영농비)과 간접생산비(토지 용역비, 자본용역비)이다. 

결과는 시.도별, 비목별로 조사대상년도 익월 2월경 보도자료 및 인터넷 상에서 공표한다.
통계청에서는 조사대상년도 익월 4월경〈농산물생산비통계〉연보를 발간한다. 


조사결과 이용시에는 반올림 단위이므로 합계의 숫자와 내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생산비를 수확까지만 조사하였으므로 소득분석표의 순수익과 소득액이 수확후 판매에 소용되는 유통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통계조사현황》통계청, 2002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