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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운수업통계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19호 , 승인일자 1977. 4월, 통계청에서 작성)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통계법 시행령 제27조)

배경

한국운수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경영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수립 및 시책효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모든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의 고용, 급여, 수입, 비용 및 유형고정자산 등을 파악하는 운수업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이렇게 집계된 운수업통계 자료는 교통정책수립 및 평가분석, 운수업체의 경영평가 분석자료와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며 GDP확정치 산출,지역소득추계, 산업연관표 작성, 각종 연구소 등의 운수업부문 실태 및 구조변동 등에 관한 연구자료로도 이용된다.

경과

1964년과 1969년 중소기업은행에서조사를 개발,실시하였다.


1977년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으로업무가 이관되었고 조사주기를 연간으로 변경하였으며1991년에작성기관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통계청으로변경되었다.

 
1997년부터 통신업부문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운수 통신업통계조사보고서'로 명칭을 변경였다. 1998년에 다시 '운수통계조사보고서'와 '정보통신산업통계보고서'로 각각 발간하였다. 


1977년부터 2003년까지 연간 27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운수업통계의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Ⅰ. 운수업」의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운송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다. 조사는 기업체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소, 지사, 사업소 등은 본 사에서 소속기관 분을 포함하여 조사하였고, 동일 기업체내 복수의 운수업종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분리하여 조사하며, 단 분리조사가 어려운 경우 주 업종으로 합산하여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기업체개황, 조직형태, 사업형태, 자본금 또는 출자금, 장비보유현황,종사자수 및 연간급여, 연간운수수입 및 운수 비용, 임대수입, 수송실적, 유형고정자산이다.
조사는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본조사 대상: 12개 업종, 5,228개 -육상운송업의 마을버스업,법인택시업, 개인택시업, 전세버스업, 장의차량운영업, 일반화물업, 개별화물업, 개별용달업 그리고 운수관련서비스업의 농산물창고업, 여행사업, 육상운송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이 있다. 


전수조사 대상:31개 업종, 1,943개 - 육상운송업의 철도업, 시내·시외버스업 등 6개 업종 수상운송업의 외항화물업, 내항여객업 등 8개 업종과 항공운송업의 정기항공업 등 2개 업종 그리고 운송관련서비스업의 창고업, 여행사업, 육상·복합운송주선업등 15개 업종이 있다.
조사방법은 버스 및 회사택시는 조합을 통하여 자체 조사를 하고, 그 외 업종은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의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한다. 



연도별로 조사방법이 개선되어 왔는데 2000년∼2002년도 사이에 택시업(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 분리), 시외버스(고속버스와 시외버스로 분리), 육상운송주선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였다. 2000년에는 통신업부문을 정통부로 이관하였고, 2003년 전수로 조사하던 장의차량 운영업을 표본조사로 변경했으며, 2004년에는 마을버스 운송업을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하였다. 2005년에는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추가 일반화물업에서 택배화물업으로 분리하였다. 


이렇게 조사 정리된 통계자료는 전국 시‧도별, 산업별, 형태별, 규모별로 정리해 1년 마다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편 지사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 본사와 지사 및 영업소를 합산조사하여 본사가 위치한 시‧도의 자료로 집계하였으므로 지역편 자료 이용시 유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운수업통계조사 보고서》통계청, 2001
《운수업통계조사》2003, 2004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