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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건설업통계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지정통계제 10114 호, 승인일자 1974.11. 통계청에서 작성)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통계법 시행령 제27조)

배경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공사규모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평가 및 국가경제규모를 측정하는 국민계정상의 국내총생산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민간업체의 경영계획 수립,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건설업부문의 종사자수, 급여액, 매출액·공사액·공사비용,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그리고 건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산업활동실태를 파악해 정책수립과 이의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경과

1968, 1969, 1970년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하였으나 1972년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으로 이관되었다. 1973년에 시험조사를 실시한 후 1974년에 제1회 건설업통계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였으며 2004년 조사의 경우 31회째가 되었다.

내용

건설업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등록업체(종합, 전문, 설비, 전기공사업, 소방, 오수, 난방)와 정보통신부장관 등록업체(정보통신공사업)로 각종 건설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당해년도에 건설활동을 수행한 사업체이다.


단,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영 공사 및 무면허공사업자에 의한 공사(주로 주택 및 직영공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조사단위는 기업체 단위이며 한 기업체에서 건설업 이외의 타산업 활동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타 산업 부문을 제외시킨다. 


조사방법은 건설관련협회를 통한 보고조사(전수)와 지방통계사무소를 통한 방문조사를 병행한다. 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설비건설업체/전기공사업체/정보통신공사업체 경우에는 일반 및 실적사항, 결산사항 내용을 건설관련협회를 통해 보고조사로 진행하며 소방/오수업체 경우에는 일반, 결산, 실적사항 내용을 지방통계사무소를 통한 방문조사로 실시하는 식이다.한편 난방시공업체의 경우는 표본조사로 일반, 결산, 실적사항 내용을 지방통계사무소를 통한 방문조사로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표 미회수업체(미회수율 39.9%), 조사항목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조사표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체의 공사실적(기성액)에 의해 동업종의 평균으로 대체하고 있다. 


조사내용에는 일반사항 조사표(기업체명,조직형태,창설년월, 자본금(또는 자산평가액),겸업사항, 등록업종별 공사실적,건설장비보유대수), 실적사항 조사표(공사명, 공종분류,공사지역,발주자,착공년월,수주액,기성액), 결산사항 조사표(종사자수,급여액,유형고정자산,매출액 및 건설비용, 재고자산, 임대수입)가 있다. 


매년 통계조사로 건설업 총공사액, 건설업 사업체수, 1사업체당 평균공사액을 산출해 내고 있다. 한편 표본을 관리하는 과정에 표본대체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휴업, 폐업,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 조사를 중지하고 표본대체명부에서 유고사업체와 동일한 표본그룹번호를 가진 사업체 중 하나를 선정한 후 조사한다. 


2001년 1월 2000년 기준 조사때 5개협회 실적사항과 일반건설협회 결산사항을 전산(CD)조사로 실시하였다. 2004년 1월 2003년 기준 조사때부터는 4개협회(일반건설, 전문건설, 전기, 정보통신협회)에서 전산조사와 온라인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통계정보시스템 (http://www.kosis.kr)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