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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09호, 승인일자 1968년 4월, 통계청에서 작성)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통계법 시행령 제27조)

배경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수립, 기업의 경영계획수립, 대학과 연구소 등의 연구활동 및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광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GDP에서 광업,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32%(2002년 기준)에 달하며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사업, 도소매업, 금융과 보험업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국내 전체 경기변동, 유통과 고용부문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제조업부문의 품목별 생산, 출하, 재고 및 지난 1년간 투자된 고정설비등을 조사한 결과는 어느 통계조사보다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경과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1967년에 기준 조사를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하였고 1969년에 기준 조사부터 통계청(1990.12 이전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이 업무를 인수한 이래 2004년기준 조사까지 30회를 실시하였고, 1년주기로 매년 조사한다. (3,8자년도는 산업총조사 실시)
내용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대상은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종사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이거나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가 해당된다. 사업체란 개개의 공장, 작업장, 사업소, 광산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를 말한다. 그러나 기준년에 설립 중에 있거나 또는 신설공사중인 사업체,국군, 유엔군이 직영하는 사업체, 공공 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장,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조사내용은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출하액, 재고액, 생산비 및 유형자산 등 16개 항목이며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 광업」 및 「D.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 본사소속 타공장 유무, 본사명 및 소재지, 경영조직,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내국소비세, 유형자산, 무형자산 중 컴퓨터소프트웨어,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연간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재고액, 주요 생산공정, 주요 사용 원재료명으로 총 16개 항목에 이른다. 



한편 조사방법은 전국의 시군구청에서 채용한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사업체 응답자가 직접 작성(자계식)하거나 조사원이 항목별로 질문하여 기입하는 방식(타계식) 이다. 공표방법은 잠정결과의 보도자료‧인터넷 게재하고, 연간조사로 매년「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한다. (산업총조사 실시해에는 산업총조사 보고서로 발간) 조사내용 이용시 유의점으로는 국민계정상의 생산인 부가가치는 광업‧제조업통계의 센서스의 부가가치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계되고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가가치 산출방법

‧ 부가가치(국민계정의 경우) = 총산출액 - 중간투입액(생산국민소득) = 급여+이자+지대+이윤(분배국민소득) = 소비+투자(지출국민소득)

‧ 부가가치(광업‧제조업통계조사) = 생산액-주요중간투입비(원재료비+전력비+용수비+외주가공 + 수선비+연료비)

참고자료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보고서》통계청, 2005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