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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산업총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05호)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통계법 시행령 제27조)

배경

산업총조사는 전국에서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경영계획수립, 대학과 연구소 등의 연구활동 및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업생산지수의 개선과 GDP디플레이터 비중 산출을 위한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를 제공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경과

산업 총조사는 1955년에 한국은행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2∼3년 주기로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하여 오다가 1973년부터 통계청(1990.12월 이전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인수하여 5년 주기(끝자리 3, 8자 기준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실시한 '2003년 기준 산업총조사'는 제13회 조사이다. 한편, 1967년부터 산업총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대하여는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용

산업총조사의 조사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사업체들이다. 계절적인 사유 등으로 휴업중인 사업체라도 최소한 월 1주일이상 조업한 달이 1개월 이상인 사업체도 포함된다.(단,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2003년 12월 31일 현재 설립중에 있거나 신설공사중인 사업체 ② 국군, UN군이 직영하는 사업체 ③ 공공 직업보도소 교도소의 작업장 ④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등) 조사사항은 전년도 1년간(1. 1∼12. 31)의 출하액, 생산비, 종사자수, 유·무형자산 등 다수 항목이다.


조사방법은 임시조사원 또는 공무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광업,제조업은 응답자가 직접 작성(자계식)하거나 조사원이 항목별로 질문하여 기입하는 방식(타계식)으로 조사하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본사 및 협회를 통하여 산하 사업체를 일괄 조사하거나 우편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다음에 유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첫째, 국민계정상의 생산인 부가가치는 광업·제조업통계의 센서스 부가가치와는 다른 방법으로 추계되고 있 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며 자료 이용시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이 조사시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법인, 단체는 「통계법」 제10조(자료제출)및 제12조(실지조사) 에 의하여 조사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체가 제공한 자료는 「통계법」 제13조(비밀보호)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 


셋째, 통계표에서 'X' 표시는 업체 비밀 보호를 위한 것으로써 하나의 산업분류별 수치가 2개 이하 사업체의 것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수치 대신 'X' 표시를 한다.

참고자료

《통계청뉴스》
《2003년 산업총조사 보고서》통계청, 2003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