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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전국사업체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37호)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통계법 시행령 제27조)

배경

1993년 개발되어 1994년 실시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세가지 주요 목적이 있다.

첫째, 지방통계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방통계작성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통계활동은 국가기관의 통계자료를 보조해 주는 정도에 그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생산하지 못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통계활동을 활성화해 지방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개발되었다.

둘째, 1980년대부터 우리 나라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비해 기존의 ‘총사업체조사’ 주기가 5년으로 너무 길어 급격한 산업활동의 변동추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매년마다 통계조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개발되었다.

셋째, 광공업통계조사 등 국가 기본통계조사 및 사업체관련 각종 표본조사의 실시를 위한 정확한 모집단 틀과 GDP, 산업연관표 등 주요 가공, 분석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의 공급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 이에 부응하게 위해 개발되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취약한 지방통계 활동의 활성화, 급변한 경제구조에 대응한 통계작성, 각종 표본조사의 정확한 모집단 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경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6개 시도가 통계청에서 지정통계로 승인받아 통계청의 기술 지원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으로 1994년 3월에 제1회 조사(1993년 기준)가 완료되었으며 1995년 제2회 조사에 이어 2006년 현재 제13회 조사가 완료되었다. 통계청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유사한 기존의 총사업체통계조사(5년 주기)를 중지하는 대신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지정통계로 승인받았다.

2008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전국 사업체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1년에는 ‘경제 총조사’로 통합하여 실시하였다. 2012년부터 경제통계 통합조사에서 분리되어 단독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내용

전국사업체조사 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로, 조사기준시점(2005. 12. 31.)과 조사기간(2006. 4. 10.∼4. 29.)사이에 폐업된 사업체는 그 장소에 입주한 사업체로 대체하며, 개인 농·림·어가, 군사기관, 국제기관, 가사서비스업, 노점상은 제외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조직형태, 사업종류, 종사자수 등 10개 항목이며 조사방법은 임시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이다.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단위는 일정한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판매, 서비스제공 등 유·무형의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공장,상점,농장,출장소,영업소,본사·본점도 모두 조사)이다. 조사항목으로는 시군별/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조직형태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종사상지위별 종사자수/대표자성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읍면동별/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도별/ 산업세세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총괄표/시군별/산업세세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로 세분화한다.

조사 내용별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체/회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회사이외법인(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비법인단체(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등)로 나뉜다. 또한 사업체는 단독사업체/공장, 지사/본사, 본점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사업의 종류는 각 사업체가 주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이르는데, 2개 이상의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겸업사업체는 수입액(매출액) 비중이 큰 2개 사업을 조사한다. 또 종사자수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임시 및 일일종사자 /무급종사자 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한편 사업체(Establishment)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은행, 학교, 병원, 식당, 교회, 공공기관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 하에 재화의 생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체와는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체란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단위 또는 법적 단위로서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된다. 따라서 1개의 기업체가 여러 개의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각 장소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파악해야 한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

집필자
이용희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