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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59호 , 승인일자 : 2001. 4월, 통계청에서 작성)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통계법 시행령 제27조)

배경

기업체의 전자거래 시스템, 공동 e-마켓플레이스 및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규모와 인프라 등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전자상거래의 확산도를 측정하고 주로 기업간 (B2B) 및 정부 기업간(B2G) 거래동향을 분석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경과
2001년 4월에〈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작성이 승인, 2001년 6월에 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조사 개발이 완료되었고 2001년 9월 이후 매분기별 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2001년 9월에B2G((기업·정부) 부문 조사가 개발되어 전자성거래기업체통계조사에 통합되었으며 현재 기업체 통계조사와 함께 매분기마다 실시되고 있다.
내용

전자상거래 기업체 통계조사의 조사대상은 국내 상장법인, 코스닥 등록법인, 공기업, E-마켓플레이스 및 기타 전자상거래유력업체, 정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청)이며 조사단위는 상장법인, 등록법인, 공기업 등 조사대상에 속하는 개개의 기업체 단위로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E-mail 또는 fax 등 통신매체에 의한 응답자 자기기입식 조사방식을 병행하며 조사실시기간은 조사대상 익분기 첫번째 월(1, 4, 7, 10월)의 마지막 주부터 2주간이다. 


공표방법은 거래주체별 B2B(기업간)/B2G(기업·정부)/B2C(기업·개인)로 집계되어 매분기 공표되고 있으며 공표시기는 조사대상 익분기 말월경으로 공표매체는 인터넷(영문포함), 보도자료 및 KOSIS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또한 〈전자상거래통계조사보고서〉(연간)를 통해서도 연간 공표된다.


조사항목들을 보면 - B2B부문 : 거래유형별 전자상거래액, 〈E-비즈니스 실시현황 및 향후계획〉, 거래대상처별 전자상거래액 비중, 재화유형별 전자상거래구매액 등 12개 항목 - B2G부문 : 전자상거래 구매액, 전자입찰 공사계약액, 전자상거래구매건수, 전자입찰 공사 건수, 전자상거래실시계획 등 9개 항목 - e-마켓플레이스 : 주요거래품목, 거래액, 사업부문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2006년 2/4분기의 경우 전자상거래액은 95조 9650억원으로 기업간이 83조 3450억원, 기업과 정부간이 9조 5220억원, 기업과 소비자간이 2조 1860억원을 차지했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