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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기계수주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20호 , 승인일자 1979. 3월, 통계청에서 작성)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시행령 제27조)

배경

주요 설비용기계류 제조업체의 매월 수주액을 기종 및 발주자별로 조사하여 국내 설비투자 동향을 조기에 파악함과 동시에 경기판단자료(선행구성지표)의 하나로도 활용한다. 기계수주조사는 선행구성지표로 되므로 경기예측에 주로 사용된다.

경과
1978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의 시험조사를 거쳐 1979년 3월부터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경과를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최초실시년도 : 1976년

- 1979. 3. : 통계작성 승인 

- 1993. 11. :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 1996. 6. : 자동차부품을 제외 

- 1999. 1. : 부품류를 조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였으며, 사무자동화처리기계 및 정밀측정제어기계를 새로 추가 기종분류 세분(5개에서 11개로 세분) 국방부 발주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정부출자기관(포항제철, 한국통신 등)은 그 경영활동이민영화됨에 따라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 

- 2001. 9. : 수요자분류체계의 세분화

공공기타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타로
기타제조업를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제조업으로
운수창고통신업를 운수창고업, 통신업으로
기타비제조업를 금융보험업, 기타비제조업으로

내용

기계수주조사는 최근년(전전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결과의 종업원 수 및 기계종류별 생산액 등을 고려해서 총생산액의 65%에 해당하는 129개 업체를 유의 선정하여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28.조립금속제품∼35.기타운송장비〉가운데 설비용기계류 제조업체를 조사범위로 한다. 


조사단위는 수주액 파악체계를 고려해서 본사 중심의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단일 공장의 경우에는 사업체(공장)를 조사단위로 하게 되며 전국에 걸쳐 매월 조사한다. 


조사 방식은 통계청 지방사무소를 통해 면담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과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을 병행한다. 조사 내용은 수요자, 대리점 등의 수주액, 판매액 등인데 등인데 업종별, 수요자별, 기종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해 조사하게 된다. 


정리된 자료는 업종별, 수요자별, 기종별로 정리해 보도자료와 〈기계수주통계〉(월보)를 통해 공표된다.한편 통계청에서는 이 자료의 사용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첫째, 수주액은 원계열로서 계절적인 변동요인 및 불규칙 변동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서 다음달에 특별한 언급 없이 수정될 수 있으며, 또한 매년 1월분 수치는 관련 기초통계들의 연간보정 작업으로 최대 2년 전 자료까지 수정될 수 있다.


셋째, 기계수주조사는 모든 설비용 기계류 생산업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함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