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제3조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 10154호)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시행령 제27조)
사망의 발생은 질병이나 사고 등과 같이 생명유지에 부적합한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 환경이 처해있는 시대 및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도 사망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망원인통계는 사망구조를파악하여 사망력을 보다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한국 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사망자 주소, 사망자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사망장소, 사망당시직업, 사망원인 진단자, 혼인상태, 교육정도, 사망원인 등 사망신고서 자료이다. 사망원인 집계방법은 전송된 사망자료의 사망원인내용을 검토한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거, 분류·집계한다. 이때 사망원인란의 기재가 부실하여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직접 신고자에게 전화질의하거나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고 있다.
사망원인통계의 작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신고인이 인구통태신고서의 접수기관인 읍.면.동.시.구에 접수를 한다. 그러면 1차 취합기관인 시.군.구에서 이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것을 2차 취합기관인 시.도로 보낸다. 그러면 시.도에서 통계청으로 자료를 보내서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작성대상기간은 1월 1일∼ 12월 31일이고 매년 공표한다. 작성지역은 전국, 시도가 집계단위이며, 작성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역내 거주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다. 1983년에 사망원인자료로 부터 DB구축 및 제공하였고 공표방법은 매년 9월에 작년 1∼12월까지 사망자의 사망원인통계를 집계하여 홈페이지, KOSIS(통계정보시스템)를 통해 국내·외에 제공하고 있다.
* 사망원인통계 자료의 한계성
원칙적으로 사망원인통계는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호적법(97조 3항)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망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2002년 현재 진단서 및 검안서 첨부율이 전체사망건수의 75.2%수준이다. 또한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사망원인 기재 인식부족으로 일부 의사들은 WHO 의 ICD에 의한 사인기재방법에 따르기보다는 임의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어, 통계청에서 행정자료 활용, 전화질의 등으로 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나 사인분류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확한 사망원인통계작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통계행정 편람 2004》통계청, 2004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