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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인구동태통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1항 및 제10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제10103호)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시행령 제27조)

배경

1년간의 생·사망·결혼·이혼·사산(死産) 등 인구의 자연적 변동 상황의 통계를 인구동태라 하는데, 특정 시점에서 파악한 인구(분포·구조)를 나타내는 정태통계(靜態統計)와 함께 인구통계의 주축을 이룬다.인구동태는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구내에서 또는 리,통과 같은 집단내에서까지 발생빈도가 매우 희소하여 이를 전수 또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됨과 동시에 사건 자체의 포착이 어렵다. 


특히 사망의 경우 출생과는 다르게 조사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응답대상자가 기억하기 싫어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포착이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인구동태통계는 국민의 신고자료 또는 의사의 진단기록 등을 기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신고자료에 의하여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또한 인구의 사회적 변동을 가져오는 지역 상호간의 인구의 움직임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경과

1909년(조선 융희(隆熙) 3년) 민적법, 1912년 조선민사령 제정공포로 지금과 같은호적형태로 체계화되었다. 1938년 조선총독부 총독령에 의한 조선인구동태조사 규칙이 제정되었고 이것은 중앙행정기구에서 인구동태통계 생산을 위한 첫 시도였다. 


1948년부터 1955년까지 공보처 통계국에서 호적신고 양식과는 별도의 인구동태조사표에 의한 통계를 작성하였다. 


1949년 1월에는「인구동태조사법」, 1949년 12월에는「인구동태조사령」을 제정하였고 인구 동태신고 제도로 독립하였다. 1962년에는「통계법 및 인구동태조사규칙(경제기획원령)」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이는 구「통계법」(법률 제980호,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지정통계 제3호)로 지정고시되어 있다. 


1970년에 호적신고항목과 인구동태조사항목을 통합 일원화하고 1980년부터 인구동태통계연보(1970∼1979년간 자료수록) 발간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2년부터는 사망원인통계연보 발간도 시작하였다. 1997년 8월에 인구동태신고시스템 개발로 현지 입력방식을 채택하였다. 입력방법은 인구동태신고서 접수기관(읍·면·동, 시·구)에서 신고내용을 현지 입력하는 방법이다. 현지 입력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당해기관의 자료를 보유하고 이용 가능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자료처리기간을 단축시켰다. 


1999년 7월부터는 1971∼1997년 생명표를 발간하였다. 이 생명표는 사망신고자료(1970∼1998년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년 간격별로 생명표를 작성하고 수록한 것이다. 같은 해에 인구동태통계 연보부터 혼인·이혼 별권 체제로 개편하여 발간하였는데 출생·사망은 발생연도 기준이고 혼인·이혼은 신고연도 기준으로 집계하였다. 「총괄·출생·사망편」과 「혼인·이혼편」으로 구분하여 별권으로 발간하였다. 


2004년 1월부터는 인구동태신고시스템을 인터넷웹을 기반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내용

인구동태조사는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 주택, 보건, 사회복지, 교육, 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매달 인구동태를 조사하고 작성주기는 매년으로 한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 영토 내 혹은 외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써 출생·사망·혼인·이혼신고를 한 자이고, 조사방법은 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기관 공무원이 인구동태조사 항목을 PC를 이용하여 ‘인구동태 신고시스템’에 입력한다. 공표범위는 전국 및 시, 도별로 연령별, 출산순위별, 혼인종류별, 이혼사유별의 내용으로 한다.


출산력(Fertility)
출산력이란 현실적인 출산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구의 생물학적인 가임능력 즉 잠재적 출산수준과는 다르다. 출산력은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지만 가임능력은 일반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출산력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여자의 한정된 연령층(15~45세)에서 대부분 발생된다.


사망력(Mortality)
사망은 출생과 더불어 인구성장의 본질적인 요인의 하나로서 출생은 인구증가를 가져오게 하는 반면 사망은 인구감소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출생은 혼인한 여자의 특정한 연령 집단에서 발생하여 영유아 연령층인구를 구성하는 반면, 사망은 전연령층에 확대되어 발생함으로써 인구구조의 전체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망력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망수준과 연령별 사망분포에 관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통계 자료를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은
첫째 출생/사망통계는 발생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혼인, 이혼통계는 신고연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 출생/사망신고를 발생당해연도에 하지 않고 익년도 4월까지 신고한 것은 발생년도에 포함된 점.


둘째,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은 변경된 연도부터 당해 행정구역으로 집계하였고 변경 이전연도에는 당해년도 총발생건수가 아닌 지연신고분만을 집계한 것이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신고서 양식은 2005년 4월 30일자 관보에 게재된 것으로 한 점 이다.

참고자료

《통계행정 편람 2004》통계청, 2004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