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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인구주택총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해 승인된지정통계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정 2000.2.1 재정경제부령 제143호)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시행령 제27조) 관련조항

배경

인구주택총조사는 한국 전체의 인구, 가구 및 주택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이다. 한국의 인구 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해서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 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총조사'는 영어의 'Sensus(센서스)'에 대한 우리말이다. '센서스'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로마에서 시민등록 및 시세조사를 담당한 센소(Sensor)라는 직명을 가진 관리들이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유래하는데, 이 센소에 의한 인구조사는 B.C.435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센서스 명칭은 일제하에서 실시되던 1회부터 5회까지는 [국세조사]라고 지칭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여러 명칭으로 불리워졌다가 1990년 조사에서 국어관련 단체의 협조를 얻어 [센서스]라는 외래어 대신 [총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고, 조사명칭을 [인구주택총조사]로 확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경과

우리 나라 최초의 인구 및 호구에 대한 기록은 한사군시대의 호구수에 관한 기록으로 [한서]에 등장한다. 삼국시대에는 호구조사가 제도화되는데 [삼국유사][신당서] 등에 기록이 현존한다. 고려시대에는 3년마다의 조사관행이 이어져 호구조사가 신라시대보다 더욱 제도화 되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호적제도를 답습하였으나 호적누락 방지를 위해 [인보장법] [호패법]을 제정하여 병용하면서 정비되기 시작했다.

근대 이후 1925년에는 총독부령 제 66호 [1925년 간이 국세조사에 관한 건]에 의하여 10월 1일 0시 현재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 조사가 우리나라 근대적 인구센서스의 효시다. 정부수립이후인 1948년에는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인구통계가 시급히 필요한 관계로 1950년 실시 예정인 국세조사를 1년 앞당겨 1949년 5월 1일에 남한에서만 제 1회 총인구조사를 실시했다. 1960년 UN의 권고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인구, 주택 및 농업총조사 프로그램을 계기로 우리나라 총조사도 커다란 전환기를 맞았다. 이 조사는 조사기획 단계부터 자료처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총조사의 면모를 갖춰 오늘날 센서스의 발전을 가져오는 밑바탕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1967년)으로 컴퓨터(IBM 1401)를 도입하여 자료를 전산처리함으로써 컴퓨터 발전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최초로 표본조사방법이 도입되어 한층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90년 총조사에서는 자료처리방식을 광학판독(OMR)기법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자료처리를 정확,신속히 하여 결과를 조기 이용토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자료처리면에서는 지역분산 외주 자료입력(key-entry)방식을 도입해 자료처리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다.

내용

1. 조사지역
대한민국 영토 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을 조사한다.

2. 조사대상
조사기준 시점 현재 조사지역내에 상주하는 내·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주택 및 주택이외의 거처)가 조사대상이다.

3. 조사주기
1925년에 처음 실시된 후 5년에 한번 실시한다.

4. 조사항목
크게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다.
첫째로 인구에 관한 항목 중 전수조사인 경우에는 성명,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나이, 교육정도 등에 대해 조사하고 표본조사인 경우에는 아동 보육상태, 1년 전 거주지, 이동 교통수단 등에 대해 조사한다.
둘째로 가구에 관한 항목 중 전수조사인 경우에는 가구 구분, 사용 방수, 주거시설 형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표본조사인 경우에는 거주 기간, 취사 연료, 난방 시설 등에 대해 조사한다.
셋째로 주택에 관한 항목은 전수조사인 경우 연건평, 대지면적, 총 방수, 건축연도, 편의 시설수에 대해 조사한다.

5. 조사구
조사원의 담당조사 구역을 명백히 하고 조사대상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구를 일반조사구와 특별조사구로 나누었다. 일반조사구는 일반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조사원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지역에 설정한 조사구이고, 특별조사구는 일반조사구와 달리 조사원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조사원에 의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재외주재공관, 경찰서, 교도소 등에 대하여 별도로 설정한 조사구를 말한다.

6. 조사방법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 내용에 따라 질문한 후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 면접방식, 응답자가 배부된 조사표를 스스로 작성하는 응답자 기입방식,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는 인터넷 방식이 있다.한국은 전통적으로 조사원 면접방식을 사용했으나 2000년에 총조사의 경우 부분적으로 자계식 조사원배부, 조사원회수를 적용했고 2005년에는 인터넷 방식을 적용했다.

2015년부터 전수조사(12개 항목)는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현장 조사를 대체하는 등록센서스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표본 조사(52개 항목, 현장조사 49, 행정자료 대체 3)는 전체 대상자의 20%에 대하여 현장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인터넷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7. 결과집계 및 공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여러 단계로 나누어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먼저 총조사는 자료량이 방대하여 조사결과가 완전히 집계되려면 몇 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 시의성이 떨어져 정책입안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표 대신 집계표를 이용해 전국의 전체적인 인구규모만을 먼저 발표하는데 이를 잠정집계라 한다.
그리고 조사표를 자료 처리한 결과는 조사항목이 간단한 전수조사 결과부터 공표하고, 다음은 경제활동, 인구이동, 출산력 등 표본항복을 집계하여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참고자료

《한국통계조사현황 2002》통계청, 2002
《통계행정 편람 2004》통계청, 2004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http://www.census.go.kr)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종합시행계획》통계청, 2015

집필자
이용희(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0. 3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