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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통계위원회 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통령령」 제16305호 일부개정 1999. 05. 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통계법 - 통계위원회 규정」각령 제513호 (1962년 3월 10일)

배경

통계위원회 규정은 「통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통계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조직되고 당 조직의 운영을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통계위원회 조직의 목적이란 통계작성의 승인 중지 혹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통계결과 혹은 분석, 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해당 구성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여 통계적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통계위원회 규정은 이러한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경과
통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통계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16305호일부개정1999.05.12.
통계위원회규정-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49호
통계위원회규정-일부개정 1997.6.13 대통령령 제15393호
통계위원회규정-일부개정 1996.3.30 대통령령 제14960호
통계위원회규정-일부개정 1995.11.30 대통령령 제14813호
통계위원회규정-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통계위원회규정-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통계위원회규정-일부개정 1990.12.27 대통령령 제13187호
통계위원회규정-일부개정 1985.5.14 대통령령 제11697호
통계위원회규정-일부개정 1978.11.27 대통령령 제9209호
통계위원회규정-일부개정 1978.3.4 대통령령 제8874호
통계위원회규정-전문개정 1976.5.8 대통령령 제8117호
통계위원회규정-전문개정 1969.12.5 대통령령 제4404호
통계위원회규정-일부개정 1968.8.3 대통령령 제3534호
통계위원회규정-일부개정 1967.2.16 대통령령 제2916호
통계위원회규정-일부개정 1966.5.2 대통령령 제2506호
통계위원회규정-일부개정 1964.3.11 대통령령 제1669호
통계위원회규정-일부개정 1963.10.26 각령 제1614호
통계위원회규정-일부개정 1962.7.9 각령 제866호
통계위원회규정-제정 1962.3.10 각령 제513호
내용

통계위원회의 규정은 설치, 기능 및 구성원의 자격 및 임기, 직무등이 명시된다. 아래에서 보여질 것들은 통계위원회의 규정을 각 항목별로 요약한 것이다.

1. 기능
통계작성의 승인 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통계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사항, 통계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개정 1995년 11월 30일)


2. 구성
통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통계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 및 통계차장 


ㄴ. 한국은행총재,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 단체의 장,「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장 및 같은 법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


ㄷ.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계청장이 위촉하는 자


3.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통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통계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의
위원장은 통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전문위원
통계위원회에 통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5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계청장이 위촉한다.


6. 연구의 위탁
통계청장은 통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연구조사를 위탁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년 11월 30일)


7. 운영세칙
통계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참고자료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집필자
이용희(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