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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인구조사법 공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인구조사법」법률 제18호 (제정 :1947년 1월 27일)
「인구조사법」법률 제980호 (폐지 : 1962년 1월 15일)

배경

인구란 특정한 시점에 일정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말하며 고대로부터 인구의 규모는 영토와 함께 한 나라의 세를 의미해 왔다. 인구의 규모나 구조·분포는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인구의 변동이 다시 사회.경제적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구현황의 파악은 실로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인구조사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총인구 및 인구동태에 관한 조사를 행하여 시정의 기본인 자료를 작성, 발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경과

「인구조사법」법률 제18호 (제정 :1947년 1월 27일)
「인구조사법」법률 제980호 (폐지 : 1962년 1월 15일)

내용

「인구조사법」에는 시행시기, 인구동태조사, 통계자료, 필요사항, 벌칙, 기타, 신규개정이 있다.



시행시기를 보면 1950년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1회씩 시행하되 단,제1회 총인구조사는 1949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총인구 및 인구동태에 관한 조사를 행한 후 5년마다 한번씩 간이총인구조사를 시행하며 규정에 의한 조사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총인구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인구동태조사는 대한민국의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별 인구규모, 구조에 따른 특정분야의 수요예측을 통하여 국가는 물론 개인, 연구단체 등의 인구, 주택, 보건, 사회복지, 교육, 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조사로 1년을 기간으로 하여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통계자료에 대해서는연구조사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와 보고는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필요사항으로 인구조사 시행의 날짜와 범위,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벌칙으로는 인구조사에 있어서 집무집행 중 알게 된 사항을 이유없이 외부에 누설한 사람, 조사를 기피하여 신고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부정한 신고를 한 사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타사항으로 인구조사법은 공포 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않은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신규개정은1949년 1월 27일에 이루어졌는데시정의 기초 자료로 정확한 인구동태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st.go.kr)

집필자
이용희(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