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계

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1회총인구조사시행령」대통령령 제39호 (1948년 12월 13일)

배경

한국의 인구 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해서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 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48년에 제정된 시행령이다. 일제시대에 국세조사로 진행되던 것을 총인구조사로 바꾼 것이며 이후 인구주택총조사로 이어지게 된다.

경과

「제1회총인구조사시행령」대통령령 제39호 (1948년 12월 13일)
1949년 총인구조사 실시

내용

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에는조사시기, 조사대상, 조사사항, 세부사항이 있다.



조사시기는 1949년 5월 1일 오전 영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조사대상은조사시기에 대한민국에 현재 거주하는자를 대상으로 가구단위로 행하는데, 미국군인과 미국인 군속은 제외하였다.또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영역 내 항구를 출발해서 도중에 기항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한지 4일 이내에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는 조사시기 내에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조사사항은 성명, 가구에 있어서의 지위, 출생년월일, 배우관계, 직업 및 특수기능, 학력, 1945년 8월 15일 오전 영시 현재 거주지, 본적지, 군사경험, 징용경험이었다.

법령의 세부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가.가구라 함은 주거 및 가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고 1인으로서 주거를 소유하고 가계를 같이하는 자는 1가구로 간주한다. 그리고 기숙사, 병원, 여관 기타 가계를 달리하는 자의 집합한 장소는 가구에 준한다.


나. 국군의 부대와 함선, 선박, 형무소, 경찰관서 등 특별지역조사에 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 가구주 및 가구의 관리자는 기가구에 현재하는 자에 대해서 조사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가구관리자는 가구에 가구주가 없을 때 사실상 이를 관리하는 자, 가구원이 선정한 자 또는 조사원이 지정한 자를 칭한다.


라. 시장과 도지사는 국무총리의, 군수 도사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관내의 조사를 지휘, 감독한다.


마. 구청장은 시장의, 부윤은 도지사의, 읍·면장은 군수 또는 도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내의 조사를 행하고, 인가를 얻어 관내구역을 분할하여 조사구를 설치한다. 


바. 시장은 구, 도지사는 부·읍면에 조사원을 임명, 배치하고 국무총리에게 이를 보고한다.

 
사. 조사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아. 시장과 도지사는 관내조사원의 성명을 고시한다. 


자. 부윤, 구청장 및 읍·면장은 각 조사구의 번호, 구역 및 담당조사원의 성명을 고시한다.


차. 조사원은 부윤, 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조사 구역 내에 신고서 용지의 배부, 수집,기타 조사에 관한 제반 사무를 행한다.


카. 조사원이 직무를 행하는 기한은 임명시로부터 5월 5일까지로 한다. 하지만 수집한 신고서내용에 관하여질의가 있는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타. 조사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실제 조사와 집계는 1949년에 시작되었는데 다음해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총인구수에 도별, 연령별, 직업별 개황만을 파악하는데 그쳤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st.go.kr)

집필자
이용희(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