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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내용

1. 의의
협상에 의한 계약은 통신시스템, 대형 컴퓨터 등 주문제작이 필요한 물품 등의 구매시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제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제입찰에 널리 적용되는 입찰방법이라 하겠다. 

 

2. 적용대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안정성 및 기타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낙찰자 선정방법
다수의 공급자들에게 제안요청서를 송부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4. 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열람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해야 하며, 이를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 계약절차

참고자료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
조달청 (http://www.pps.go.kr)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