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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희망수량입찰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 19조 등

내용

1. 의의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 제도란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 그 수요량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가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구매하는 입찰제도이다.



2. 적용대상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가)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나) 수인의 공급자와 분할 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 구매할 경우 등이다.



3. 입찰유형
입찰서에는 입찰단가와 희망수량을 반드시 명기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는 단가가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정가격도 단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4. 낙찰자 결정
동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또한 동일단가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는 다량 입찰자를 우선수위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참고자료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