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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복수물품공급자계약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327호, 2005.8.24)

배경

고객의 불만이 가장 높은 조달물자의 다양성 부족과 저품질에 대하여 획일적인 단일품 공급체제에서 복수물품공급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계약된 여러 물품 중 고객(각 수요기관)이 선택한 물품을 공급함으로서 제도적으로 조달물품을 다양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조달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내용

1. 의의
복수물품 공급계약은 수요물자 중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2. 적용범위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는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타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복수물품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3. 대상물품
복수물품공급계약제도에 적용되는 대상물품은 1)총액계약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구매빈도가 많은 품목, 2)연간 단가계약 체결품목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해지 등으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한 품목, 3)기타 복수물품 공급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이 해당된다.



4. 계약수량과 복수낙찰자수의 결정기준
가. 구매대상물품의 계약수량 :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구매수량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요 조사한 예상 수요량의 130%이상으로 한다.


나. 복수낙찰자수의 결정기준 : 복수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입찰의 경쟁성 확보, 생산업체의 1회 최대 납품능력, 장기적인 우수조달업체의 육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낙찰자 수를 정하되 그 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단, 물품의 특성·품질경쟁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수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낙찰자 수 결정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 일반적인 낙찰자수 결정의 기준
※ 낙찰자(계약상대자)수는 입찰참가업체수의 100분의 50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가감 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내용에 입찰참가 업체수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 수를 확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수낙찰자(계약상대자)수비 고
2~6개사2~3개사
7~10개사4~5개사
11개사 이상
6~7개사

5. 복수낙찰자 결정방법

「조달사업법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공고된 조건에 따라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6. 계약수량의 배정
가. 계약수량의 배정은 아래의 배정기준표에 의하며, 다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배정에 대한 기준을 품목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물품의 특성·품질경쟁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수를 확대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배정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공급)수량 배정기준
낙찰자(계약상대자)수 낙찰율이 낮은 순 총 공급수량에 대한 배정비율(%) 비고
低率1위 低率2위 低率3위 低率4위 低率5위 低率6위 低率7위
2개사 60 40
3개사 50 30 20
4개사 40 30 20 10
5개사 30 25 20 15 10
6개사 30 22 18 15 10 5
7개사 30 20 15 13 10 7 5
※ 물량배정 수량이 소숫점일 경우 절상하며, 배정수량의 최소단위는 1이상으로 한다.


나. 낙찰자 1인 경우의 계약수량 배정 :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자가 1인일 때에는 1인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수량은 전체구매예상량으로 한다.


7.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기간
품목의 특성에 따라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장기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1년 이하의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복수물품의 공급방법과 계약해지
가. 수요기관은 사업목적, 계약상대자의 사후서비스, 품질, 가격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단가계약 물품 중에서 선택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조달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팀장이 낙찰률이 낮은 순으로 물품을 공급하며, 각 물품의 공급수량이 계약된 배정수량에 도달하면, 낙찰률이 낮은 차순위로 물품을 공급한다. 


나. 계약담당팀장은 수요기관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정수량의 100분의 50범위내의 수량을 당해 배정수량을 초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배정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여 납품요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복수의 계약상자다 중에서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된 수량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동 계약상대자의 배정수량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전체적으로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해당)


라. 계약기간이 1/3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요구된 물량이 계약물량의 10%미만일 경우에는 계약물량의 80%를 감한 20%로 수정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감된 물량은 계약물량의 50%이상을 납품요구 받은 업체중 희망업체에게 납품요구를 받은 실적기준으로 배정할 수 있다.(단, 행정용품의 경우 수요기관에 공급된 물량을 기준으로 함)


9. 계약기간 중 가격인하와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가. 당초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받아 계약가격 인하를 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중 계약된 규격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관련입증서류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제품의 성능향상을 정도를 제시하면 가능하다.


10. 옵션계약 가능
1회납품 요구량이 다량인 경우 가격할인이 가능한 옵션사항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으며, 본체이외에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래에 따른 운반비, 특별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횟수를 최대한 줄여 수요기관의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백순현,〈복수물품공급제도 소개와 해설〉, 2001.7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