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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APEC 정부조달전문가 (GPEG) 회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번영을 이룩하자는 취지에서 1989년 11월 6일에 출범하였다. APEC은 해를 거듭해오면서 양적, 질적인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내 이제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대표적인 정부간 협력체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였다.


APEC은 협력분야에서도 초기의 경제·기술협력분야 위주에서 최근에는 무역·투자자유화 분야를 포괄하여 이들 양대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금융위기 등 역내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협의해 나감으로써 APEC의 대내외 신인도를 꾸준히 높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APEC은 아·태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추구,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표방, 발전적 과정(evolving process) 및 전원합의(consensus)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APEC은 매년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 Meeting), 각종 산하위원회 및 실무회의 등 30여 개의 대소 산하기관에서 150여 회 이상의 각종 회의와 세미나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220여 개의 협력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내 최대 협력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거의 전 부처와 국책연구소가 직·간접적으로 이들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학계, 청소년, 여성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정상회담〉에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아태지역 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내용의 〈보고르 선언(Borgor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보고르 선언〉의 목표에 따라 정부조달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자유화를 위한 방법들을 고려하기 위해 정부조달전문가그룹(Government Procurement Expert Group : GPEG)이 설치되었으며, 1995년 6월 일본 삿포로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APEC 정부조달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회원국 간의 이해와 의견차이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1995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2차 GPEG회의〉에서는 주로 각국의 이해증진을 위해 일차적으로 각국 정부조달제도에 대해 조사할 것과 조사서 양식(Survey format)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홍콩이 작성한 초안을 중심으로 정부조달분야 공동행동지침(Collective Action Plan : CAP)을 작성하여, 1995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담에서 〈보고르 선언〉의 이행을 위해 채택한 「오사카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 OAA)」에 반영하였다.


1998년 8월 말레이시아 쿤탄에서 개최된 제8차 정부조달전문가 회의 시까지 APEC 차원의 정부조달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우선 1995년 10월부터 시작하여 1996년 5월까지 각국의 정부조달 체계 및 관행에 대한 조사 작업을 벌였고, 동 결과를 APEC 정부조달 홈페이지에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공급자들의 접근가능성을 높였으며, 1997년 11월WTO 정부조달투명성 작업반에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동 작업반의 투명성 제고 작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997년에도 회원국의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대만에서 구제체계 및 이의제기절차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정부조달에 관한 교육을 중국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GP에 관한 일련의 비구속적(Non-binding) 원칙 개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첫 단계로써 1997년 8월 캐나다 세인트 존스에서 개최된 제6차 회의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의 요소 및 시행방안을 개발한 이후, “조달가치(Value for money)", "공개적이고 효과적인 경쟁(Open and effective competition)", "공정한 거래(Fair dealing)" 원칙의 수용 및 시행방안들이 개발되었다. 동 요소 및 시행방안들 역시 각료회의의 서명을 거쳐 WTO 정부조달투명성 작업반에 제출되어 동 작업반의 정부조달부분 투명성 제고 노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APEC이 출범 이래 조직화 단계, 계획화 단계를 거쳐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 협상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참여활동에 있어서도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APEC 정부조달협상이 비록 회원국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협상에서 논의 및 합의된 사항이 WTO 정부조달 후속협상 및 정부조달투명성작업반 논의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되는 등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APEC 정부조달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WTO 정부조달협상 시 유리한 입지를 사전에 확보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조달청,《조달연보 2002》, 2003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