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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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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GATT는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에 이미 7차례에 걸쳐 다자간 무역협상을 진행시켜 왔다(다자간 무역협상 참조). 대부분의 이전 GATT 교역라운드들은 지속적으로 일반관세인하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 있었던 케네디라운드에서는 「일반관세인하협정」 외에도 새로운 「반덤핑협정」(Anti-Dumping Agreement)을 추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있었던 동경라운드(Tokyo Round)는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GATT체제를 확대·개선하였는데 여전히 비관세장벽 및 농산물분야에 대한 개혁은 각국의 첨예한 정치적 이해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국제교역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greements)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남용함으로써 세계무역여건을 악화시켜 왔다. 특히 이러한 비관세조치는 대부분이 시행국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국가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양자 혹은 수자적 조치이므로 다자간 협정 중심의 무역체제인 GATT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들이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남용은 GATT기능의 결정적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비관세 조치들을 극복하고 GATT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역라운드의 시작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한편 종래의 상품교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GATT는 최근 들어 국제교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교역분쟁도 점증하고 있는 새로운 교역분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적용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즉, 서비스분야, 국제간 투자 분야, 첨단기술 및 지적 소유권분야 등에서의 교역 및 무역분쟁은 기존의 GATT범위 밖에 놓여 있었다. 한편 농산물분야는 왜곡적인 각국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무역질서가 크게 와해되어 있었고 1960년대 이후 농산물분야에 대한 교역질서회복의 필요성이 GATT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전의 다자간 협상에서는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번번이 최종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신교역분야의 대두와 농산물무역질서의 회복필요성은 우루과이라운드 대두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내용

새로운 교역라운드의 필요성이 GATT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2년, 즉 동경라운드가 종료된 지 3년 후였다. 1982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ATT회원국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재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집중 논의하였다. 그러나 농산물분야에 대한 주요 회원국들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각료회의는 새로운 교역라운드의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끝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교역라운드의 태동은 불투명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각국 각료들이 의견일치를 본 국제교역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이 훗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주요 의제가 되게 된 것이다. 그 이후 4년간에 걸친 교역현안에 대한 명료화작업과 그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점 도출노력 끝에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휴양도시인 푼타델에스테에 GATT회원국 각료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다. 이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새로운 교역라운드를 시작할 것을 합의한 소위 푼타델에스테 각료선언문(Punta del Este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 선언문에 나타난 새로운 교역 라운드의 의제로는 서비스와 지적소유권 분야 등과 같은 새로운 교역분야의 GATT체제로의 편입문제를 비롯하여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무역관련 정책 등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GATT사상 최대의 협상의제였으며 각국 각료들은 이 같은 광범위한 의제선택을 합의 보기 위하여 1982년 제네바각료회의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출발된 우루과이라운드는 스위스 제네바 GATT본부에서 정기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협상은 푼타델에스테 각료선언문에 나타난 협상의제별로 협상그룹을 나누고 개별 그룹마다 의장을 선임하여 각 의장의 주도하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초기에 정한 협상일정에 따라 1988년 12월 중간평가(Mid-term Review)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각료급 회의로 열린 중간평가회의는 협상전반부를 정리하고 후반부 협상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중간평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그 때까지 이미 타결된 몇 가지 결과들에 대해서는 조기수락과 조기이행을 합의하였는데 여기에는 열대산품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몇 가지 양허, 간소화된 분쟁해결제도 그리고 무역정책평가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등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열대산품에 대한 시장접근양허는 개도국들을 도와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역정책평가제도에 대한 합의는 GATT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국내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정기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의미하였다. 몬트리올 중간평가회의 이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종료 예정시점이었던 1990년 12월까지 협상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 특히 농산물그룹의 협상은 미국, EC, 케언즈그룹(Cairns Group: 농산물 비보조수출국그룹으로서 이들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그룹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여 단일협상안을 제출하여 왔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피지, 헝가리가 회원국이었다), 그리고 한국, 일본 등의 농산물 순수입국 등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면서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농산물그룹의 이 같은 협상난항은 일괄타결이라는 GATT 교역라운드의 협상원칙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전 그룹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협상종료 예정시한을 불과 5개월을 앞둔 1990년 7월 농산물협상그룹 의장을 맡고 있던 드쥬는 ‘농업개혁계획에 대한 합의문 초안’(일명 드쥬초안)을 만들어 이에 기초하여 각국의 합의를 유도하려고 하였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그룹은 단일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 1990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의 공식적인 종료선언을 위한 브라셀 각료회의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브라셀 각료회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농산물분야의 미합의를 주된 이유로 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의 연장을 선언하게 되었다. 그 이후 3년간 수많은 잠정협상시한들이 만료되고 또 다시 새로운 협상시한이 설정되는 등의 반복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는 농산물분야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안을 두고 서비스, 시장접근, 반덤핑분야 그리고 새로운 국제무역기구창설안 등이 추가적으로 갈등의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의 의견차이가 협상 타결의 최대의 관건이 되었다. 이러한 양 진영의 갈등은 협상결렬이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인식하에서 마침내 1993년 12월 15일 극적인 합의점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모든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Marrakesh) 〈GATT각료회의〉에 상정하여 각국 대표에 의해 서명·채택됨으로써 GATT의 여덟 번째 다자간 협상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것은 협상 후반부에 의제로 추가되었던 새로운 국제무역기구 창설안에 대한 합의도 포함하므로 기존 GATT체제의 종언과 함께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의 마지막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은 5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서 약 8년 간에 걸쳐 이루어진 협상의 총결과들을 담고 있다. 최종협정문은 전문, 본문(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 그리고 각료결정 및 선언문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 규정한 본문은 그의 부속문으로서 17개의 「다자간 무역협정」과 4개의 「수자간 무역협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 각료결정 및 선언문에는 총 24개항에 대한 각국 각료들의 결정과 선언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시장개방약속은 양해각서형태로 되어 있다.


최종협정문에는 우루과이라운드 개시선언인 푼타델에스테선언에서 언급된 협상분야 가운데 두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제외된 것 가운데 하나는 각국이 상품교역에 대한 특정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감축 혹은 철폐하기로 약속한 시장접근(market access)관련 협상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교역자유화에 대한 각국의 시작약속(initial commitments)이다. 그런데 이들 두 가지 사항은 최종협정문에서 제외된 대신 국별 이행계획표(national schedules)에 수록하도록 하였는데 이 국별 이행계획표는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지닌다.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역시 본문으로서 이는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과 부속서(Annex) 형태로 이루어진 17개의 「다자간 무역협정」 및 4개의 「수자간 무역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 포함된 주요 협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 이 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 수정된 형태의 GATT 전부, GATT하에서 체결되어 온 모든 협정과 조약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의 모든 결과들을 관장할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하여 WTO는 최소한 2년에 한 차례씩 열리게 되는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를 최고기관으로 하고 그 아래에 정기적으로 각료회의 결정사항과 제반협정들의 운영을 관장하게 될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를 두었다. 이 일반 이사회는 분쟁해결 및 무역정책심의기구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산하에 상품이사회(Goods Council), 서비스이사회(Service Council), 지적재산권이사회(TRIPs Council) 등의 보조기구를 두었다.



2)「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 몇 가지 기존의 GATT조문을 해석하여 보다 분명하게 하였다.



3) “GATT 1994”에 대한 마라케시의정서(Marrakesh Protocol to the GATT 1994) : 앞에서도 보았듯이 시장접근(market access)관련 협상결과와 서비스교역자유화에 대한 각국의 시작약속(initial commitments)은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국별 이행계획표(national schedules)에 수록되었다. 마라케시의정서는 국별 이행계획표를 부표로 첨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것을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4)「농업협정문(Agreement on Agriculture,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참조)」 : 농업협정문은 시장접근분야, 국내보조분야, 수출경쟁분야, 위생규정분야, 저개발국 및 식품순수입 개도국에 대한 분야 등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위생과 개도국관련 사항은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위생관련 협정(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과 저개발국 및 식품순수입 개도국에 대한 각료결정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인 농업협상결과는 농산물무역 및 각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개혁의 틀을 제공한 것이다. 농산물무역원칙을 보다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강화함으로써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시켜 준다는 취지였다.


우선 시장접근분야에서는 모든 비관세무역조치들을 관세로 전환(관세화 : tariffication)하였다. 이렇게 전환된 관세와 기존 관세는 선진국의 경우 6년에 걸쳐 평균 36%를, 그리고 개도국들은 10년에 걸쳐 24%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 관세부과품목마다 최소감축수준을 지킬 것을 규정함으로써 일부품목에 대한 편중감축을 방지하였다. 그리고 최빈개도국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관세감축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 관세화과정에서도 최소한 현재수준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관세화대상에서 제외하여 종전과 같은 낮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수준 시장접근(CMA : Current Market Access) 기회는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현재수준의 시장접근물량이 국내소비의 3%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시장접근(MMA : Minimum Market Access)을 관세할당(tariff quotas)형식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이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이행기간 동안 국내소비의 5%까지 늘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량규제를 포함하는 모든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하는 대신 이들 관세화된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입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구제조치(special safeguard)를 규정하였다.


국내보조감축과 관련하여서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내보조정책(녹색정책 : green box policies)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녹색정책으로는 연구, 질병퇴치, 간접자본투자, 식량안보 등과 관련된 정부정책이 포함된다. 그리고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decoupled from production)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예를 들면 구조조정지원, 환경보전목적의 직접지불 등도 녹색정책에 해당된다. 한편 각국의 농업보호수준을 총량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정에서 제시되었는데 각국은 자국의 제반농업 보호수준을 이 총량지표로써 표시하고 이 지표를 향후 감축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말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녹색정책 이외에 농업보호 총량측정(AMS :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에 포함되지 않는, 그리하여 감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도 있다. 여기에는 생산제한을 수반하는 대농민 직접지불정책, 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을 진흥시키기 위한 특정 정부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의한 보조가 해당 품목의 생산액, 혹은 특정품목을 지정하는 보조가 아닌 경우에는 총농산물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5% 미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미미할 때에도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축을 위한 농업보호 총량측정에는 위에서 예시한 대로 예외로 인정받지 못한 모든 품목별 정책, 혹은 특정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일반적 보조정책이 모두 포함되고, 이렇게 측정된 보호총량수준은 이행기간 동안 선진국은 20%, 개도국은 13.3%를 감축해 나가야 한다. 다만 최저개도국에 대해서는 감축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주었다. 한편 수출보조금과 관련하여 모든 선진국 회원국들은 6년간의 이행기간에 걸쳐 1986년∼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보조금액은 36%, 그리고 보조대상 수출물량은 21%를 각각 감축하도록 하였다.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의 이행기간에 걸쳐 선진국 감축수준의 2/3만큼만 감축하도록 하였고 최저개도국에 대해서는 감축의무를 완전면제하였다.



5)위생관련 협정(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이 협정은 식품안정성 및 동식물위생규정을 담고 있다. 각국 정부는 위생관련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되 이들 조치들은 오직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활용하고 임의로 혹은 부당하게, 그리고 회원국간에 차별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 회원국은 위생관련 조치의 국제간 조화를 위하여 이미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지침(guidelines), 권유(recommendations)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국의 조치를 이들에 기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만약 과학적인 증명이 있거나 혹은 적절한 위험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위험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의 조치들을 유지 혹은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협정은 위험평가의 절차 및 기준 아울러 위생관련 보호의 적정수준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출국의 조치가 수입국의 조치와 방법상으로는 상이하더라도 건강보호에 있어서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수입국은 수출국의 위생관련 조치를 자국의 것과 동일하게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6)「섬유 및 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 지금까지 섬유 및 의류분야 교역은 GATT에 의해 하나의 예외협정으로 인정된 「다자간 섬유협정(MFA : Multifibre Arrangement)」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MFA는 주로 섬유류 수출입국간 양자협상에 의해 설정된 쿼터를 규정한 다자간 협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섬유 및 의류협정의 목적은 MFA를 강화된 GATT(결과적으로 WTO)체제에 통합하는 데 있었다.


섬유 및 의류분야 교역의 GATT체제로의 통합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각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섬유 및 의류협정」 부속표에 분류된 품목 중에서 1990년 자국 총수입량의 최소 16%에 해당되는 폼목만큼을 1995년 1월 1일자로 GATT에 통합하여 GATT의 일반규정을 적용받도록 한다. 그리고 1998년 1월 1일자로 최소 17%에 해당되는 폼목만큼을, 2002년 1월 1일자로는 18%에 해당되는 폼목만큼을, 그리고 나머지 모든 품목은 2005년 1월 1일자로 GATT에 통합하도록 하였다. 1994년 12월 31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MFA상 허용된 무역규제조치는 새로운 협정으로 넘어가서 위의 GATT통합절차에 따라서 제거된다.


이처럼 우루과이라운드 「섬유 및 의류협정」은 MFA상 허용된 무역규제조치의 점진적 철폐를 규정하는 한편 수입물량급증이 수입국의 해당 산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혹은 위협할 경우 수입국은 잠정적인 긴급구제조치를 수출국에 대해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긴급구제조치는 이해 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한 쌍방합의에 의해서 발동될 수도 있고 섬유류 감독기관(Textiles Monitoring Body)조사를 거쳐 피해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의해 발동될 수도 있다. 이때 긴급구제조치를 통해 설정될 수 있는 무역규제수준은 구제조치발동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월로부터 2개월 이전을 기점으로 그 이전 12개월 동안 해당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준보다는 낮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정된 긴급구제조치는 연장 없이 향후 3년까지 존속가능한데 만약 그 이전에 해당 품목이 GATT 규정으로 편입되면 편입시점에서 해제된다. 이 협정은 또한 환적(transshipment), 우회수송(rerouting), 원산지 허위신고 등을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7)「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동경라운드 당시 만들어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을 보다 확대하고 명료화하여 GATT(결과적으로 WTO)체제로 통합하였다. 이 협정은 각국의 기술규정, 표준제도, 검사와 증명절차 등이 불필요한 국제간의 새로운 교역장벽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각국은 필요시 적정수준의 보호장벽을 설치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 그리고 환경보호목적 등이 거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협정은 국제기준을 각국이 활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그것이 자국의 보호수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동경라운드 당시의 협정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는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정의에 제품의 특성 이외에 그와 관련된 공정 및 생산방법(processing and production methods)도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공정 및 생산방법의 채택 여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당시 이 분야의 최대쟁점이었다. 이의 채택은 공정 및 생산방법 자체의 기술을 관리한다는 측면보다는 최종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8)「무역관련 투자협정(TRIMs : Agreements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vestment Measures)」 : 이 협정은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대해 투자유치국의 어떤 관련 조치가 그 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킨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어떠한 체약국도 GATT 3조(내국민대우), 11조(수량제한금지)와 일치하지 않는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행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협정문 부록에 위의 GATT조문들과 불일치된다고 합의한 무역관련 투자조치의 예시표를 첨부하였다. 회원국은 본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본협정과 위배되는 자국의 모든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WTO 상품이사회에 통고하고 아울러 이들 조치들을 선진국은 2년 이내에, 개도국은 5년 이내에, 최저개도국은 7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무역관련 투자조치위원회(Committee on TRIMs)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는 본협정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9)GATT 6조(반덤핑)이행에 관한 협정 : GATT 6조는 체약국들의 반덤핑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체약국들은 만약 정상가격(보통 수출국의 국내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오는 상품이 자국 내 산업에 손실을 미칠 때 그 수입품에 대항하여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을 취할 때 지켜야 할 자세한 원칙은 동경라운드협상 때 맺어진 반덤핑협정에 수록되어 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동경라운드 반덤핑협정」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상품이 덤핑되고 있음을 판정하는 방법, 그 상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손실을 보고 있음을 판정하는 기준, 반덤핑조사의 시작과 수행에 있어서 따라야 할 절차, 그리고 반덤핑조치의 적용과 존속기간 등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피해국의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해결기구의 역할도 명시하고 있다.



10)GATT 7조(관세평가)이행에 관한 협정 : 이 협정은 세관 당국에게 수입품가격명세표에 의심이 갈 때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당국의 의심이 합리적이면 그 수입품의 관세는 명세표가격을 따르지 않고 이 협정이 규정한 원칙에 따라 새로이 설정된다.



11)「선적 전 검사협정(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 선적 전 검사는 수입국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출국 항구에서 가격·수량·품질 등을 상세히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개도국 정부가 자본도피, 관세포탈 혹은 사기거래 등을 방지함으로써 자국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혹은 자국의 열악한 행정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 협정은 어떤 정부의 위탁을 받고 선적 전 검사를 행하는 기관에게 GATT원칙과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적 전 검사를 이용하는 정부가 지켜야 할 의무에는 모든 수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무차별원칙을 포함하여 투명성보장, 비밀상업정보의 보호, 불합리한 지연행위금지, 특정기준에 의한 가격판정 등이 있다.



12)「원산지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 : 국제간에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국적을 판정하는 규칙과 관련된 것이다. 이 협정의 목적은 종래 원산지판정이 지역주의에 입각한 역내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부과를 위해 주로 이용되어 온 경향을 지양하고 아울러 장기적으로 이 규정의 국제간 조화를 이루고 국제간 무역흐름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국제간 통일된 하나의 원산지 규정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통일 원산지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각 체약국은 과도기적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즉, 각국은 현행 자신들의 원산지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무역을 제한·왜곡·방해하는 효과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된 형태로,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산지관련 모든 규정은 포지티브(positive)기준, 즉 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표현해야 한다.



13)「수입허가절차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 동경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정 가운데 하나로서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협정은 수입허가제도의 이용원칙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예를 들면 수입허가부여기준을 무역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관련 정보를 공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무역왜곡효과를 가지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입자동승인절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수입허가제도를 사용할 경우 수출입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부담은 제도 시행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4)「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이 협정은 동경라운드에서 체결된 GATT 6조, 16조, 2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협정을 보완한 것이다. 이전 협정과는 달리 보조금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고 있고, ‘특정(specific)’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금지와 상대국의 상계조치 활용가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 ‘특정’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협정이 적용되는 ‘특정 보조금’에는 오직 소수의 기업 혹은 산업, 그리고 소수의 기업군 혹은 산업군에게만 지급되는 보조금이 주종을 이룬다.


이 협정은 보조금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가 금지보조금으로서 여기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성과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과 수입품 대신 국산품사용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금지대상 보조금은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규제되는데 실질적으로 금지판정이 내려질 경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즉각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해 당사국은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상계가능(actionable)보조금이다. 이 협정은 어떤 회원국도 보조금사용을 통하여 다른 체약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침해의 종류로는 타국의 국내산업에 대해 피해(injury)를 입히는 것, GATT 1994 제2조에 규정된 양허(concessions)에 의해 타국이 직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을 무효화(nullification) 또는 손상(impairment) 시키는 것, 타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훼손(serious prejudice)을 표기하는 것 등이다. 


이때 상품가격에 따라 지급하는 종가보조금(ad valorem subsidy) 비율이 5%를 넘으면 심각한 훼손(serious prejudice)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계가능(actionable) 보조금이 타국에 의해 제소될 경우 보조금공여국은 그것이 다른 체약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타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정되면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보조금공여국은 보조금지급을 철회하거나 침해효과를 제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계불가능(non-actionable)보조금, 즉 허용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정성 유무를 불문하고 산업연구지원, 비상업화조건의 기초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 낙후지역(disadvantaged regions)지원, 그리고 법 혹은 규제상 요구되는 환경조건에 기존 설비를 적용시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상계조치사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 이는 상계조치사건의 조사개시와 조사과정상 지켜야 할 원칙, 판정에 있어서 증거주의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산업 피해판정의 기준, 보조금액계산원칙도 포함되어 있다. 보조금액이 상품종가(ad valorem)기준으로 1% 미만일 경우 혹은 보조금에 의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 수출물량이 미미하거나 그 피해정도가 미미할 경우에는 상계조치부과를 위한 조사는 중단한다. 그리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사가 시작 후 1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넘지 못한다. 모든 상계관세는 부과 후 5년 이내에 철회되어야 하는데 조사 당국이 재심과정을 통하여 상계관세철회가 보조금부과 및 피해발생의 연속 혹은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한편 이 협정은 보조금지급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중앙통제경제(centrally-planned economies)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최저개도국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 미만인 개도국에 대해서는 지급금지수출보조금과 관련된 이 협정의 원칙적용을 면제하여 주고 기타 금지대상 보조금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기타 일반 개도국에 대해 수출보조금금지에 대해서는 8년 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주고 다른 금지대상 보조금에 대해서는 최저개도국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 미만인 개도국보다는 짧은 유예기간을 주었다.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의 경우 보조액이 상품가격의 2% 이하(특정 개도국에 대해서는 3% 이하)이거나 수입국의 동종상품(like product)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미만일 경우에는 상계조치부과를 위한 조사는 중단한다. 중앙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중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금지대상 보조금을 7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다.



15)「긴급구제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 : GATT 19조는 회원국에게 어떤 상품의 수입급증이 자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맺어진 이 협정에 따라 기존의 GATT 19조에 의해 채택된 모든 긴급구제조치는 해당 조치가 최초 적용된 날짜로부터 8년 이내 혹은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 가운데 어느 편이든 늦게 오는 시간 내에 철폐되어야 한다.


새로이 맺어진 이 협정은 청문회공고, 해당국들의 증거제출방법 등 긴급구제조치발동을 위한 조사여건을 명시하고 있다. 위급한 경우에는 국내산업이 입게 될 심각한 피해를 예비적으로 결정하여 그를 기초로 한 임시긴급구제조치(provisional safeguard measure)를 최대 200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피해의 기준과 수입에 따른 영향을 판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용하게 될 긴급구제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 혹은 치유 그리고 조정하는 데 꼭 필요한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수량제한을 할 경우 통계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 간의 연평균 수입물량 이하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긴급구제조치는 모든 공급국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출국별로 수량할당(quota)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들과 협의할 수 있다. 이때 국별 할당량배분은 과거 대표적 기간 동안의 해당 상품 총수입량 혹은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국별 비율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국별 할당량배분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피해국이 긴급구제조치위원회(Safeguards Committee)와의 협의과정에서 총수입증가에 대해 특정 체약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불균형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어야 하고 아울러 새로운 할당량배분방법이 정당하며 모든 수출국들에게 공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긴급구제조치의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피해산업이 조정중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또한 긴급구제조치의 계속적인 적용필요성이 해당 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1년 이상의 적용기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모든 긴급구제조치는 존속하는 동안 점진적으로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 한 번 긴급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에 대해서는 이전조치 적용기간만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긴급구제조치의 재적용이 가능한데, 긴급구제조치 종료 후 최소한 2년 동안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발동할 수 없다.


개도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긴급구제조치적용에 대해 우대를 하고 있다. 해당 품목 총수입 가운데 어떤 한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율이 3%를 초과하지 않고 아울러 3% 이하의 비율을 가진 개도국들 전체로부터의 해당 품목수입비중이 9%를 넘지 않으면 긴급구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도국의 긴급구제조치적용 연장가능기간은 일반국가들의 8년보다 2년이 추가된 10년으로 인정하고 재적용 요건에서도 이전조치 적용기간의 절반만큼의 기간이 경과한 후로 규정하였다.



16)「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는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기본 의무사항을 담고 있는 기본협정문(Framework Agreement)이고, 둘째로는 지속적인 서비스시장개방과 관련된 각국의 구체적인 약속사항들을 수록한 국별계획표(national schedules)이다. 이것은 일반 서비스교역협정서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전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서비스 분야별로 특별상황을 기술한 8개의 부표들(annexes)을 말한다. 기본협정문은 총 6부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적용대상 서비스범위를 공급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정의하고 있다. 첫째 한 체약국의 영토에서 다른 체약국의 영토로 공급하는 서비스, 둘째 한 체약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다른 체약국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예: 여행), 셋째 한 체약국의 공급업자가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 상주하면서 공급하는 서비스(예: 금융), 넷째 한 체약국의 국민이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자문).



17)「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반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된 상이한 기준들, 그리고 위조상품교역과 관련된 국제적인 원칙 및 규율의 결여가 국제간에 여러 가지 긴장조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 협정은 기본적인 GATT원칙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협약들의 기본원칙들을 이 분야에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우루과이라운드의 의미
우루과이라운드는 기존의 GATT를 대체하는 WTO를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무역체제를 창출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WTO는 GATT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1940년대에 IMF, IBRD와 함께 브레턴우즈체제의 일환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난 국제무역기구(ITO)의 부활 혹은 재창조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GATT와 WTO의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가 기존의 교역질서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하였으며 아울러 그것이 국제교역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GATT는 규칙(rules)과 다자간 협정들의 집합으로서 법률적인 성격만이 있었지 국제기구적인 성격이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최소한의 사무국은 두고 있었지만 그것은 GATT자체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1940년대에 설립을 추진하다 중도에 실패한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WTO는 자체의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법률적 제도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완전한 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을 갖추었다. 이것은 국제교역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기구로서의 구조는 WTO설립협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아울러 제반 무역분쟁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담당기구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둘째, GATT는 처음 국제무역기구(ITO)의 출범을 상정하고 ITO의 정식출범 전까지만 운용하기로 한 잠정적인 조치였다. 물론 결과적으로 ITO설립이 무산되고 각국 정부는 GATT를 선택함으로써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잠정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WTO는 모든 회원국들의 합의하에 설립협정을 맺고 그것에 기초하여 출범한 항구적인 제도 그리고 기구인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발전이라는 1940년대에 추구하였던 목표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셋째, 종래 GATT는 상품교역에만 적용되어 온 반면에 WTO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지적소유권분야에 이르기까지 적용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각국의 교역관련 국내 산업정책도 WTO의 감시대상으로 규정하여 모든 나라의 교역 및 정책이행의 투명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넷째, GATT는 다자간 무역규범이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특히 동경라운드 이후에 많은 협정들이 추가되게 되었는데 이들 협정들은 그것에 서명한 일부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 수자협정(plurilateral agreements)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WTO는 그의 모든 부속협정들을 다자화시켰으며 따라서 적용대상 국가를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하였다.

참고자료

남덕우 외 지음,《경제학대사전》박영사, 1999 (우루과이라운드 편 참조)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