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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용역구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1. 개요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 제1호, 「건축사법」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8호·9호, 「소방법」제61조의 2·3, 「측량법」제2조 제1호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여 기술용역은 시설업무로, 일반용역은 내자업무로 처리하고 있다. 

 
2. 용역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술용역

- 건설기술용역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일반용역

- 정보통신관련용역
- 폐기물처리 용역
-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용역
- 육상운송 용역
- 학술연구 용역
-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 광고 및 디자인 용역
- 감리 및 검사 용역
-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 보험 용역

참고자료

조달청 (http://www.pps.go.kr)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