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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1. 친환경상품의 정의(제2조)
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재활용(GR)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이상의 상품을 '친환경상품'이라고 한다.



2. 친환경상품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제4조, 제5조, 제7조)
가.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세운다.
나. 1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수립기본계획과 구매지침에 포함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3.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부여(제6조, 제8조, 제9조)
가.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불안, 긴급한 수요의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구매에 예외를 인정한다.
나.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매년 〈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과 실적 공표를 의무화 하였다.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제10조)
가.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한다.
나.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하도록 한다.
다.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5. 조례의 제정(제11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6. ‘친환경상품진흥원’ 설립운영(제13조)
가.친환경상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진흥원을 설립한다.
나. 진흥원은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7. 친환경상품 관련 사업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제15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판매 및 인증획득 등 지원한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종합센터 (http://www.law.go.kr)
친환경상품통합정보망 (http://www.ecoi.go.kr)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