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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조달물자공급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공조달이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부분으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조달의 목적은 조달의 목적은 조달주체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는데 있다.


조달은 민간부문, 즉 가계나 기업에서도 공공기관의 조달목적과 유사한 목적으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조달은 조달의 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조달을 집행하는 자는 국민으로부터 그 집행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조달에 비하여 엄격한 법적 제한으로 적법성, 공공성, 투명성과 함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 과정중심의 계약이라는 특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공조달은 각종 조달관련 법령에 의거 원칙적으로 경쟁계약 방식에 의함으로서 적기조달, 염가조달 등에 있어 때로는 경직성을 띠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에 관한 법률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 있다. 「국가계약법」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구매를 할 때 따라야 하는 입찰 및 계약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며, 「조달사업법」은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구매의 범위와 처리절차를 정한 법이다. 법률에서는 중요한 방향만을 정해 놓고 실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인 대통령령과 부령, 회계예규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사항들은 법보다는 하위규정에 많다. 공공구매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책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맡고 있으며,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나 중요한 계약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조달청, 국방부 조달본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배경

일반적으로 구매(Purchasing)란 용어는 구입(Buying)의 과정을 의미한다. 구매가 조직의 필요에 적합한 공급자를 찾아내고 선발하며 가격과 기타 조건들을 협상하며 운송을 확인하는 일인데 비해, 조달(Procurement)은 구매기능을 포함하는 다소 광범위한 용어이며 구매와 저장, 운송, 수납, 검사, 폐품처리까지 포함한다.
과거에 구매기능은 단지 사무적인 획득 기능으로 인식되어 별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오일쇼크 및 원자재 부족으로 기업들은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시기에 적정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가 경쟁력의 근본이라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구매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였다.

내용

민간조달은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어 비교적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조달이 가능함으로써 성과중심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공조달에 있어서는 민간조달에 비하여 조달관련 법령에 의한 사전적 제한과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검증으로 인하여 조달의 경제성이나 효율성보다는 적법성과 조달기능을 통한 정부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기능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공공구매의 발주체계는 일반기관의 구매는 조달청이, 군수물자의 구매는 국방부 조달본부가 담당하는 이원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국방부가 아닌 일반기관의 구매를 살펴보면 조달청은 일정규모 이상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물자 및 시설공사만을 담당하고, 이외에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즉, 물품구매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인 물품, 시설공사의 경우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인 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대형특수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턴키공사)만을 조달청에서 담당하고, 그 밖의 물품구매나 시설공사는 각 발주기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달청이 담당해야 할 대상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 소재업체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격·품질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용역 및 물자를 긴급히 또는 비밀리에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자체발주 범위

구 분

물 품

시설공사

국가기관

7,000만원 미만

30억 미만

자치단체

7,000만원 미만

PQ, 턴키․대안 입찰을 제외한 공사


이와 같이 제도상으로는 조달청에 요청해야 하는 사업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들은 조달청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자체 구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임의로 조달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군수물자 구매의 경우에는 전투기, 함정, 총포류 등 국방부에서만 사용하는 물자는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담당하고, 자동차, 피복 등 일반상용물품의 경우에는 조달청과의 협약에 의하여 1999년부터 조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구매 발주체계로 인해 조달청은 전체 공공구매 68조 원의 약 30% 수준인 20조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국방부 조달본부, 한국전력 등 정부투자기관에서 집행하고 있다. 
 

기관유형별 구매집행 규모(2002년 기준)

(단위 : 조원)

구 분

공공부문(A)

조달청(B)

비율(B/A)

국 가 기 관

18.2

9.3

51.1%

자 치 단 체

25.6

8.0

31.2%

공 공 법 인

24.6

2.6

10.8%

68.4

19.9

29.1%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