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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유선방송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선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규칙」
「방송법」
「방송법 시행규칙」
배경
케이블TV업계의 경영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중계유선방송과의 갈등도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소모적인 논쟁만 무성하게 벌어지고 있을 뿐 해결의 실마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경과
방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는 기능을 구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송분쟁조정절차를 보완하며 일부 미비사항을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확정하여 기업환경 개서, 소비자 편입 제고, 방송 경쟁력 제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0호)에 규정되어 있는 위성방송사업 등의 허가신청 에 관한 사항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내용
1.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일부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171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 반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수행하는 업무 관련 조항 8개(허가 신청 등)는 그 소관을 분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업무 관련 조항 10개(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등)는 삭제, 방송분쟁조정대상자 범위 확대에서는 방송법 개정으로 IPTV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였다. 방송분쟁조정 불응절차 폐지에서는 피신청인이 거부의사를 표명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응절차를 삭제하여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이 개시되도록 규정한 방송법(제35조의3)의 취지를 살리고, 조정의 분쟁해결 기능을 제고하였다. 방송분쟁조정위원장의 결정권을 삭제하여 사실상 위원장이 2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점을 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 2013년도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이 확정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으로 방송사전적 규제를 완화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도 록 했다.


2. 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개선했고, 현재 SO와 IPTV, 위성방송에 각각 상이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적용했다.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법을 개정하여 매체별로 차별화된 시장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SO + 위성 + IPTV) 가입가구의 일정비율 기준으로 통일(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포함)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에 다른 시청료 인하 및 방송 콘텐츠의 질 향상 등 방송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방송 사업자의 계열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공급자) 소유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법시행령 개정하여 방송 사업자 간 수직적 결합을 완화했고, PP 매출액 제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장 점유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예 : 49%,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포함)했다. 유선방송 · 위성방송 임대채널 제한도 완화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PP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는 전체 운용 채널수의 일정비율 초과를 금지하고 중소PP 진입기회 보장을 위해 유료방송에 일정비율 채널구성 의무 부여(’14년) 후 규제를 개선(폐지 · 완화)(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포함)토록 했다. PP 사업자에 규제완화 및 SO-PP간 수직적 결합 완화로 PP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되고 콘텐츠의 경쟁력과 해외시장 개척기회를 확대한다.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편성 규제, 시간, 회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사업자, 광고주 등의 광고 집행의 효율성 증대로 방송광고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했고,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를 개선하여 현재 종합유선방송(SO)사업 허가 시 사업자에게 일정한 방송구역(전국 77개)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지역사업권)가 부여하고 있다.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를 제정(’14년 12월)하여, 기술발전, 시장상황 변화 등을 고하여 지역사업권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예 : 5년)함으로써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지역사업권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역사업권 규제를 합리화한다.


3. 본 정책은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시장원리의 회복을 위한 산업합리화와 구조개혁에 순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규제는 시장원리에 맞도록 재편되고 있다. 케이블TV사업이 국책사업이니 정부가 계속 돌봐야 한다는 논리도 더 이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앞으로는 방송시장이 급변하는 관계로 경쟁 가속화가 발생할 것이다.


4. 국내 유료방송 시장 전망으로 과거 통신사들은 망을 이용해 방송서비스를 하면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IPTV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케이블 대비 채널 라인업을 보강하는가 하면, 케이블보다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등과 결합을 통해 경쟁에 나섰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 확대, 멀티스크린 소비패턴 강화, 개인화 강화 시대의 도래로 소비자의 니즈(Needs)가 변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케이블TV 사업자들보다 투자여력이 훨씬 좋아서, 빅데이터(Big data)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를 도입하고 그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IPTV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이에 케이블업계의 대응이 미진할 경우, 북미시장처럼 케이블 가입자들이 IPTV와 이와 결합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김정태,《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손창용,《한국케이블 TV 산업론》 커뮤니케이션북, 2005
정인숙,《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공정거래위원회 (2013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확정)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종합발전계획
집필자
최혜길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