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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인공위성서비스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주개발진흥법」 (법률 7538호, 공포 2005.5.31)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안)〉

배경

위성은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미국과 같이 국제통신이 활발한 국가나 호주, 캐나다와 같이 광활한 영토를 지난 국가 혹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도서국가에서 기존 지상망을 보완하는 통신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위성통신기술의 진전과 더불어 위성을 이용한 새로운 응용분야가 등장함에 따라 위성은 지상망 보완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지상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개념 변화는 위성이 지상망에 비해 여러 가지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큰 이점은 넓은 지역에 고속 대량의 정보를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데 있다. 


또한, 중계국이 우주에 있는 관계로 지상재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지구국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망을 확장할 수 있다. 더불어 초소형지구국(Very Small Aperture Terminal: VSAT)과 같은 소형 지구국도 개발되어 지구국의 이동성이 높아짐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위성은 현재 국제통신, 낙도를 연결하는 국내통신, 재해시 국내통신 등의 공중통신, 그리고 방송뿐만 아니라 기상관측,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비롯한 각종 네비게이션, 교육지원, 의료정보 등의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동 중에 휴대용 단말로 다양한 정보를 입수, 처리할 수 있는 이동통신과 다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요구증폭과 더불어 광대역성, 즉 어디든지 음성, 영상,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위성이 이동통신과 멀티미디어통신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내용

1. 직접위성방송서비스(DBS)
방송사에서 위성으로 송신한 TV프로그램을 전국 어디서나 각 가정에 설치된 안테나를 이용하여 개별 또는 공동으로 동질의 화면을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전국 어디서나 직경 40Cm정도의 전용 안테나만 있으면 수신이 가능하고 무궁화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27MHz방송용 중계기 3개를 이용하여 12개의 채널이 운용가능하다.


2. 위성 기업통신망 서비스(VSAT)
위성 기업 통신망은 고출력 증폭기와 대형안테나를 갖춘 중앙 지구국(HUB Station)과 다수의 소형 지구국으로 구성된 별모양 통신망으로 중앙 지구국은 고전력 증폭기나 대형안테나를 갖춘 지구국으로 주요도시 기업체 본사의 주컴퓨터 등과 연결되며 VSAT단말국은 소형 안테나를 설치하여 주 컴퓨터와 2,048Mbps까지의 전송 속도를 가진 데이타, 전화 및 화상회의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즉, 패킷형태의 통신을 이용해 TDMA방식으로 수백개 소형 지구국이 자신의 중심 지구국과 통신하며, 중심 지구국은 시분할 다중화(TDM) 방법을 이용하여 다수 지구국으로 필요한 정보를 송신한다. VSAT망의 주된특징은 단방향/양방향 통신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산간벽지/공사현장 등 어디서에서든지 통신망의 구성이 가능하고 1:N의 형태로 지상망보다 경제적으로 구축이 가능하다.


3. 위성비디오통신 서비스
지상 TV중계망대신에 위성을 이용하여 전국 비디오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TV 및 CATV 등의 신호파 같은 영상 및 음성신호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영상 전송품질이 6Mbps급 미만인 단방향 영상중계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중앙 및 지방 방송국간에 상향/하향 정보 전송이 가능하며, CATV 프로그램 공급자가 유선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 공급이 가능하고, 기업의 사내방송, 분교를 갖는 대학에서의 원격교육, 교회 등에서의 원격선교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동 가능한 송출장치를 통해 뉴스의 장거리 송수신이 가능하고, 지상 위치에 구애받지 않으며재해 및 긴급재난에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위성디지털 회선 서비스
공중 통신망이나 기업 사설 통신망에 고속전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위성을 이용하여 대도시간 시외통신망 및 전화국간 중계전송로를 구성하여 트래픽 폭주 및 지상 통신망 장애시장거리 기간전송로(PSTN, PSDN, CSDN)에 대한 BACK-UP용이나 주전송로로 이용할 수 있다.
다수의 자회사를 갖는 통신량이 많은 대기업, 행정, 금융기관, 언론사 등에 대해 음성, 고속데이타, 화상회의 등을 위한 고속 전용회선을 구축함으로서 기업내 종합통신망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http://www.nipa.kr)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