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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보격차해소에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배경

이 법은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보격차해소 관련 전문가, 정보소외계층 당사자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정보격차전문위원회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등을 검토,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제품의 종류는 장애 유형을 포괄하고, ‘장애인·노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손 또는 팔 동작, 시력, 청력, 인지력 등 장애인, 노령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완 및 대체하는 정보통신제품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매년 정보통신부장관이정보격차해소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내용은 정보통신제품의 보유실태,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실태,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조권중,《공공문화시설에서의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 특성화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김선기,《지역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확산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1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