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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법률 7796호

배경

국가경제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은 국내외적으로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새로운 자원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새로운 자원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새로운 주소자원 개발, 표준화에의 전략적 대응이 IT강국들의 주요한 국가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97년을 전후로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가 인터넷주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왔으나,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의 협조와 이해가 없이는 인터넷주소자원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 자국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률제정 및 제도마련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됨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법제정추진위원회, 법안작성소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가동하여 2002년 12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내용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의 제정이유는 인터넷주소자원은 정보화사회의 중요한 핵심인프라로서 이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인터넷이용자의 이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룬 인터넷주소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와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 관련분쟁의 해결 및 예방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사용에 따른 소비자 보호의 문제 불공정 경쟁의 예방 등 인터넷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다음은 주요골자이다.


1.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매 3년을 단위로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 함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가칭)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법정화하고 주요업무 및 의무조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 함


3. 차세대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이용촉진을 규정하고, 키워드 화상 음성인식 등 인터넷주소를 기반으로 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자율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터넷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선택의공적 신뢰성을 제고 함


4. 인터넷주소등록으로 인한 상표 상호 등의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부정한 목적의 인터넷주소 선점을 통한 영리추구행위(사이버스쿼팅) 금지를 규정 함


5. 인터넷주소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등록말소 또는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6. 사이버스쿼팅 및 관리기관의 의무위반 등 인터넷 주소관련 비즈니스 영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둠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klaw.go.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sdi.re.kr)
이슈투데이편집국 《2003한국사회 이슈 100선》 이슈투데이, 2003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