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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전자서명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자서명법」법률 7813호

배경

최근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민간이나 정부 분야에서의 전자적 거래(Electronic transaction)가 급증하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지간의 비대면 거래 방식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현재 세계 선진 각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관련 기술개발 및 제도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 결국, 21세기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법·제도의 제정 및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자서명법」 제정은 이것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8년도부터 「전자서명법」 제정 작업이 추진되어 1999년 2월 5일로 「전자서명법」이 법률 제5,792호로 공포되었으며, 1999년 6월 30일에는 대통령령 제16,457호로 「전자서명법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1999년 7월 1일에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었으며, 1999년 7월 7일에는 「전자서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가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에 설립되었다.

내용

「전자서명법」은 비대칭형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에 법적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전자결재(또는 전자결재) 등과 같은 전자적 거래를 촉진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사용자는 법적효력을 갖는 전자서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전자서명 검증키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서명법」은 이러한 공인인증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실질심사와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는 최상위 인증기관(RootCA)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관리를 통하여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안전·신뢰성 확보와 전자서명 인증제도 및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주요 임무로 한다.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자면 인증관리체계 구축 및 총괄 관리,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인증 업무 수행, 공인인증기관의 안전 운영 지원, 정부의 상호인정 지원 및 외국 최상위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증, 인증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a.or.kr)
이태현,《인터넷비즈니스 법률 가이드》 전자신문사, 2000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