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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보격차해소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보화촉진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세계 최고수준의 IT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세계 1위의 초고속인터넷 보급국가로 성장했다. 또한 IT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신 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해 국내 IT 산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IT브랜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세계 1위 국가정보화 수준이다. 정보통신 이용이 널리 확산되었다고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정보통신 이용 환경은 아직도 낙후된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읍·면지역의 초고속인터넷을 확대하는 사업이 계속될 필요가 있으며 통신사업자들이 재특융자를 통해 농어촌지역에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경과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7년 정보격차해소(중고 PC 보급사업) 착수
2000년 ‘1000만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추진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법률 및 시행령 제정,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01~’05) 수립 및 추진
2005년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06~’10) 수립 및 추진, 한국 인터넷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 표준) 마련
2008년 정보격차해소 기능이 (구)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2009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법률 및 시행령 폐지 - 「국가정보화기본법」 으로 통합
2013년 국민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3년~2017년) 수립
내용
정부에서는 디지털 복지사회와 디지털 균형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계획을 포함한 「함께하는 지식정보강국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계획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정보이용기반 구축, 정보접근 환경 조성, 그리고 정보활용 촉진이다. 즉, (1) 낙후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고, (2) 지역정보접근센터 구축, 저소득 주민을 위한 컴퓨터 보급, 정보통신요금지원 등 정보접근환경을 조성하며, (3)생활보호대상자, 농업인, 주부, 장애인, 노인 등 정보화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추진 등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취약집단의 현실에 부합하는 수요자중심의 정책수립으로서 장애인, 노인, 여성, 농어민 등 취약집단을 이들의 소득, 연령, 교육수준 등을 토대로 다시 분류하여 대상의 특성대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정책프로그램 개발을 추구한다.


둘째, 정보격차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민간 정보통신사업자 및 민간단체의 동참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 민간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는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시 된다.


셋째, 장기적 목표관리를 추구하여 년도별 사업 목표를 설정하는 등 일회적이고 단발성 사업을 지양한다.


넷째, 정보격차해소를 통한 생산적 복지실현이다.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실효를 위해서는 정보격차해소와 주민복지향상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주민 복지서비스기관의 정보화를 지원하여 이를 정보화교육장 및 접근센터로 활용하고, 온라인을 통한 취약계층의 취업, 소득향상, 건강, 교육, 사회참여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디지털 복지사회 홍보 및 범국민운동 전개이다. 정보격차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정보격차 해소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은 크게 나누어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이용시설 구축지원사업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접근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역정보접근센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읍·면·동 차원의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1개 단위당 3개소의 정보 이용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21개 지역에 총 63개소의 정보 이용실이 설치되었는데 1개소 당 약 15대 정도의 PC와 네트워크장비가 지원되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설치공간과 인테리어를 책임지는 Matching Fund의 성격이다.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사업은 대부분 정보화교육 사업이다. 부분적으로는 교육장 설치에 예산이 지원되기도 하지만 교재개발과 강사료, 수강료 지원 등이 핵심 지출내용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도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계획하였다.


신 정보격차 발생의 핵심 요인인 모바일 격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14년도에는 소외계층의 차별 없는 모바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소외계층 대상 모바일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시범 보급, 모바일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지원 및 기기 보급 등을 추진하고, 사이버 환경에서의 차별 없는 정보접근을 위해 접근성이 우수한 모바일 앱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접근성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스마트 정보환경에서 다양한 가치창출에 필요한 모바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소외계층 모바일 활용교육 및 모바일(m.estudy.or.kr)을 통한 정보화교육(83개 과정)을 제공하고, 베이비붐 세대 및 장노년층의 모바일 기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도 실시한다.
참고자료
이민영(2006),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신장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이강혁(2004),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접근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은철(1992), 연구자의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집필자
최혜길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