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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보통신 법제화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31호

배경

우리나라 법제는 1980년대부터 추진된 전기통신망 확장과 전산화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사회 정보화가 본격화되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1995년「정보화촉진기본법」(현「국가정보화 기본법」)제정은 정보화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가 전기통신망 확충과 전산화 기반구축에 주력한 시기라면, 1990년대 중반 이후는 국가사회 정보화와 인터넷 혁명이 본격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법·제도 정비도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과 인터넷 이용, 전자상거래 등 정보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이전에 비해 법적 규율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2003년은 정보화 관련 법제 정비가 어느 때 보다도 활발히 진행된 해이다. 특히 전자정부 관련 법제정비 방안이〈국정과제회의(2003.10.2)〉 안건으로 보고되면서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제·개정을 위한 노력이 일대 전기를 맞게 됐다. 2004년 3월에는「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행정자치부의 소관 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으로써 전자정부에 관한 추진체계를 일원화한 바 있다.

내용

1. 정보화 촉진법제도
가. 전자정부 구현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1980년대 후반 네트워크 기반의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서 비롯됐다. 1986년 12월「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범국가적 정보화 기반 형성에 기여하면서 행정정보를 전산화하고 모든 행정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행정정보화사업의 초석이 된다. 이후 「정보화촉진기본법」(1995) 제정을 통해 정부내 분산되어 있던 정보화 관련 기능을 통합 또는 조정함으로써 국가 전체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이를 기초로 2003년 3월에는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전자정부추진을 위한「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른바「전자정부법」)을 제정했다. 한편, 2004년에는「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의 상대방 및 관계인 등이 전자문서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도록「주민등록법」을 개정했으며,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해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런데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2004년 3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으로써 전자정부에 관한 추진체계를 일원화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325개를 일괄 정비했다.



나.전자상거래 활성화
우리나라는 1999년 미국과 독일의「전자서명법」을 참작해「전자서명법」을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1996)을 수용해「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적잖은 법률들을 제·개정했다. 특히,「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자거래 관련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전자거래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편, 2002년에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상 기관으로 끌어 올렸다. 그 밖에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 공인인증 업무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자서명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2004년 3월에는 현행「어음법」이 실물어음을 전제로 만들어져 전자결제 환경에 적합하지 못함을 인식하고「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법률」을 제정해 전자어음을 전자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전자어음을 통해 조세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다. 복지 정보통신의 실현
「정보화촉진기본법」(1995) 제정 이후 국가사회 정보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여건과 지역적·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에 제약을 받는 정보 소외 계층에 의한 정보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1999년「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을 통해 정보통신 요금, 정보통신 기기의 사용 편의성 및 정보 이용능력의 개발에 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적·경제적 차별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1998년에는「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모든 이용자가 언제나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무를 보편적 역무로 정의하면서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러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2001년에는「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정보 소외 계층이 자유롭게 정보통신에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2002년 동 법을 개정,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이 지역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2001년 개정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 추진하도록 했고, 2002년 8월에는「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장애인의 정보 활용 기회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지난 2003년에는「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편적 역무에 속하는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 범위를 조정했고, 2004년 3월에는「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 정보화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정보화 소외의 대표적 계층인 농림어업인의 복지 정보통신을 실현한 바 있다.



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우리나라는 1994년「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보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에 들어갔다. 이후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복사기기의 보급이 확대되어 저작자의 권리 침해가 날로 증가하자 2000년에는 전송권을 신설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2003년 개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정보화 시대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 이를 보호하고 있다. 1986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해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된 프로그램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작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외 프로그램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산업 발전과 기술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이후 1994년 개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이 낮아 벌칙의 실효성이 낮고 프로그램 분쟁에 대한 조정기구가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자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보호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또한, 2003년 7월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부 직원에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 저작권 범죄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2. 정보화 역기능 방지법제도
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우리나라 법제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보호체계를 대별해 필요한 때마다 개별 법령을 적절히 제·개정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왔다. 현재 공공 부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서「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두고, 「주민등록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등에 관한법률」등에서 개별적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고, 민간 부문에서는 일반법적 성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의료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등에서 개별 사안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002년 12월과 2003년 9월에 각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전화·모사전송 등에 의한 영리성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신 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어 2004년 1월 개정에서는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출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한 바 있다. 특히, 2004년부터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일원화,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기구의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감독의 강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의 활용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입법 추진을 시작으로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은 개인 정보보호 법제의 총체적인 정비에 들어갔다.



나. 정보이용의 안전신뢰성 확보
정보통신의 개념과 역사를 같이 해 온 정보보호는 1995년「형법」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자를 처벌하는 컴퓨터 관련 범죄를 신설한 이후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되면서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각종 법안 및 정책이 발표되고 관련 기관이 설립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어 왔다. 2001년 1월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전달·유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주요 사회기반 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이용한 전자적 침해 행위가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대두됐다. 이러한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비해 국가 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외에도「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처벌 대상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특히, 2004년 1월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넷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편, 정보통신부(현 행정안전부)는 1999년 2월에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전자서명법」을 제정해 전자서명 인증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최상위 인증기관으로 하고 6개의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해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01년 12월에는 공개키기반구조(PKI)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에 기반한 전자서명에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을 기술 중립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다. 정보통신 윤리 확립
최근 국가사회 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환경이 구축되면서 국민의 인터넷 이용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이버 공간은 어느 새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각종 편익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버 공간 활성화에 따른 편익 증대와 함께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 사이버공간을 통한 인권 침해, 사이버 중독에 따른 현실 공간 에서의 혼란 등과 같은 인터넷의 익명성, 신속성 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보화역기능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법제는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강구하도록 했다.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불법·청소년유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정보통신 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을 제시했다. 


이로써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유통되는 정보 중「전기통신사업법」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불법·청소년유해 정보 신고센터 운영,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해 필요한 활동,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속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이메일 등의 형식으로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것을 금지했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nia.or.kr)
권기헌,《전자정부와 정부혁신-모형, 패러다임, 쟁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