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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통신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9705호

배경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정보통신기술의 비교 우위적 발달을 기반으로 세계 정보통신 시장은 서서히 개방·경쟁이라는 이름하에 몇몇 주요 선진국가들(예, 미국, 일본, 영국)의 영향력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새롭게 변화하는 정보통신시장의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통신시장의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시장의 ‘점진적 개방화’를 정책기조로 하여 이른바 일련의 통신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정책화하여 시행하였다. 이는 곧 변화하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 단편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정책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조기육성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통신산업을 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에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업의 구조를 개편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체신부에서는 1988년 이후부터 통신사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여 1989년에는 정보통신발전협의회를 구성, 각계 전문가를 총 망라하여 이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토록 한 바 있다. 체신부에서는 동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1990년 2월 통신사업의 경쟁체제전환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립했다. 공중전기통신사업자의 분야별 독점체제로부터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하던 정부는 1989년 말 「전기통신기본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경쟁체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이 개정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방안과 장기적 정책수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내용

1995년 7월 4일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첫째, 국내통신사업의 경쟁체제를 조기 구축하고 둘째, 한국통신을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대표적인 통신사업자로 육성하며 셋째, 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한다는 등의 세 가지 기본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였다.


1. 국내통신사업의 경쟁체제를 조기 구축
사전공고 방식의 통신사업 허가신청제도의 폐지(1996년 법개정)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원활한 통신시장 진입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신사업의 경쟁체제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2. 한국통신을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대표적인 통신사업자로 육성
한국통신이 비록 주식회사의 형태를 띤 기간통신사업자이지만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정부는 한국통신이 조기에 세계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확대해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내부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혁신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3. 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보장
공정경쟁 정책기능과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공정경쟁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엄격한 회계분리 및 내부보조 금지, 공정한 상호접속보장, 경쟁원리 정책을 위한 요금규제 완화를 통한 공정경쟁제도를 확립하며, 공정경쟁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관련 규정의 명문화, 규제절차의 공식화, 의견수렴 과정의 공개 및 확대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정부의 통신자원 관리를 주파수자원 배분의 공정성·효율성의 확대와 합리적인 번호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신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공정경쟁환경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통신위원회 산하에 공정경쟁 분쟁해결 등에 관한 규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신설하였다.

참고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http://www.kisdi.re.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신서비스 정책의 이해》법영사, 2005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