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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실시된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다양한 「정보통신관련법」이 제정·개정되었고, 당해 법률의 목적에 따라 전자정부에 관련된 법규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 조항은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 구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은 되지 못했고, 각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정부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인 입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전자정부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일반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2001년「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전자정부 사업 촉진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을 개괄적으로 분석하면, 첫째,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의 원칙을 제시한 부분, 둘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전자문서의 작성, 발송, 전자관인, 표준화 등을 규정한 부분, 셋째, 민원 서비스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자적 민원신청, 비방문민원처리, 전자민원창구, 신원확인,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에 관한 부분, 넷째, 문서업무 감축과 〈전자정부사업의 계획〉, 평가 및 기금의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장 총칙에 목적, 정의, 적용범위, 기관 및 공무원의 책무 등 5개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에서는 국민편익 중심, 업무혁신 선행, 전자적 처리, 보유정보공개, 행정기관의 확인책임,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외주 등 10개조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 행정관리의 전자화는 전자문서의 작성·성립, 전자문서의 도달 및 발송시기, 전자관인 인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표준화, 정보통신망의 구축·보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회의수행, 원격근무, 정보화교육 등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장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에서는 전자적 민원신청, 비방문 민원처리, 전자민원창구, 신원확인,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수수료 등 7개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장 문서업무의 감축에서는 〈종이문서 감축계획〉 등 수립, 실적의 공표, 문서감축위의 설치 등 5개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장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은 〈중장기 전자정부 사업계획〉, 성과평가, 시범사업 추진, 우수시스템 보급·확산,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 등 6개조, 제7장 보칙은 권한의 위임, 기타 기관의 전자정부 구현 등 2개조, 마지막 부칙은 시행일 1개조로 구성되어있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법 제2조 제2호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포함),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등으로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서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이 법은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이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타 법 우선으로 적용된다.

참고자료

황성돈· 정충식,《전자정부의 이해》다산출판사, 2002
행정자치부,《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행정자치부, 2001

집필자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