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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정보화촉진기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정보사회는 전산화(Computerization), 자동화(Automation) 및 네트워크화(Networking) 이러한 3가지 특징을 활용하여 각종의 첨단시설이 일원화되어 활용되는 시대, 고도의 하이테크정보서비스에 의하여 모든 생활이 제어되며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가 자동화·전산화되고 또한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보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새로운 산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실제로 1987년 국가기간전산망을 구축한 이래 1995년 초고속정보통신망고도화계획과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으로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법제의 기본법률이며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빠른 시간 내에 실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정보화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법률이다.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지난 1999년에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최근 급변하는 정보사회현상으로 인해 그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내용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은 정보화정책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정보화촉진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제2장의 2 국가사회 정보화의 촉진, 제3장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제4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제5장 정보화촉진기금, 제6장 보칙 등 본문 4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는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연차보고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정보화추진 등을 위한 계획수립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5년의 기간을 단위로 정보화에 관한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화 추진체계에서 정보화 관련 정책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부 및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전산원 등의 여러 기관이 협의와 조정을 통해 결정·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사회 정보화의 촉진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제2장의 2는 국가사회 정보화의 촉진에 관한 장으로 이는 1999년 개정시 전면적으로 신설된 부분이다.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의료·교육·문화 및 환경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정보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정보화사업에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장은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수요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민간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정책의 핵심은 양질의 우수한 인력확보에 있으므로 정부는 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양성정책을 추진하고 자격제도 정립 등 관련 제도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4장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과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구축사업은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근거나 안정적 재원마련 대책이 명문으로 규정된다.

참고자료

송동수,〈정보화촉진기본법의 발전향향-정보화법전의 정립가능성을 중심으로〉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행정자치부,《2005 전자정부사업 연차보고서》디자인모브, 2005

집필자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