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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정보화추진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보화촉진기본법」(제8조, 정보화추진위원회)

배경

부처간 업무 조율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국가기간전산망사업 시기부터였다. 이때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부처 관련 정보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전산화의 중점도 ‘부처간 정보공유' 쪽으로 조정할 추진체계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부처별 추진체제는 분권화를 통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부처간 중복투자, 정보화에 대한 정책우선순위 저하, 정보공동활용의 제약 등 많은 문제점을 수반되었으며, 90년대 들어 전산망조정위원회의 무기력과 부처별 할거주의적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4년부터 시작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계기로 정부는 기존의 전산망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고 범부처적 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화정책의 총괄기관으로 정보통신부(현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한편,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내용

정보화추진위원회는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정보화 총괄심의·조정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전 부처가 참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위원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심의사항이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한다. 


주요 기능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조정,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용,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이다. 


정보화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아이윌, 200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집필자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