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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방공훈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방위기본법」(법률 제7980호)

배경

20세기 초의 민간 방공활동은 전쟁시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길거리의 시민들이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등장한 원자폭탄과 그 뒤의 핵무기 개발은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민간에 의한 방위체제를 한층 더 심각하게 방공활동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민방위제도가 시작된 것은 1951년 1월 국방부 계엄사령부에 민방공본부와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한 것이 효시이다. 그 뒤 민방위 업무는 내무부 치안국으로 이양이 되었고, 1972년 1월부터는 매월 15일을 ‘방공·소방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 방공훈련으로서 실시하고 있다.

내용

방공훈련(防空訓練, Air Defense Exercise)은 적의 공중공격에 대한 모든 적극적 대책과 소극적 대책 및 처리에 대한 훈련을 말한다. 즉, 공습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기의 습격에 대처하는 등화관제·소방·구조 작업 등에 대한 훈련을 의미하며, 동의어로 반공연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방공훈련은 ‘민방위의 날’에 시행되는데, '민방위의 날'은 전국에 걸쳐 일제히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주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적기 공습에 대비한 주민대피훈련과 함께 지역별·계절별 각종 재난을 예상하여 지역 단위 또는 직장 단위로, 특수훈련(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대피훈련은 경계경보와 공습경보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이는 바로 유사시의 국민 행동요령이기도 하다.


방공훈련의 운영횟수는 연간 4회가 실시되며, 정기민방공훈련은 3회(4, 8, 10월), 불시민방공훈련은 1회(8월 을지연습기간 중 실시)가 실시된다. 일시는 해당하는 달의 15일 실시가 원칙이며, 15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실시된다. 시간은 20분[공습(15분) ⇒ 경계(5분) ⇒ 해제]이며, 정기훈련은 날짜와 시간이 지정(15일, 오후2시)되지만, 불시훈련은 날짜는 지정하되, 시간은 미지정 상태로 실시된다. 훈련대상 및 내용에 있어서 대상은 주민, 운행중인 차량 등으로 하며, 내용은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훈련, 전시국민행동요령 교육·습득, 적기 식별, 대공감시, 직장방호 등을 훈련내용으로 한다. 훈련경보발령은 첫째, 경보발령으로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령되며, 둘째, 경보단계는 공습경보(3분)⇒경계경보(1분)⇒해제의 순으로 경보단계가 진행된다.


경계경보는 적의 공습이 예상될 때 발령되고, 공습경보는 공습이 긴박하거나 공습 중일 때 발령된다. 시범훈련은 교통통제훈련·시민통제훈련·소방훈련·화생방방호훈련·야간등화관제훈련 등의 민방공훈련이 있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풍수해대비훈련·산불예방진화훈련·설해대비훈련·유독성가스방제훈련, 테러대응훈련등이 있으며, 비정규전에 대비한 주민신고훈련·직장방호훈련 등도 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 (http://www.jcs.mil.kr)
백종천《국가방위론》서울 : 방역사, 1985
국제문제연구소《방위총서》서울 : 성지문화사, 1986
「민방위기본법」(법률 제7980호)
《17일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동아일보》1999.8.17
《15일 민방위의 날 가상적기 출현》《동아일보》2002.4.15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