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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우암상가APT 붕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사고원인은 첫째, 무리한 설계와 부실시공이다.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허가 후 건물을 시공하면서 자금난으로 건축 업자가 3회 이상 경질되었으며 그 때마다 무리한 설계 변경과 4층, 옥탑의 증축으로 기초공사에 대한 건물하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붕괴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 굵고 푸석한 황색자갈 등의 불량골재가 사용되었으며, 콘크리트 구조체에 나무조각 등 이물질이 다량 함유된 시공불량의 원인이 있었다.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 강도가 150kg/㎠ 이상이어야 하나, 시료시험결과 평균 압축강도는 112.9kg/㎠ 로 나타났다.


둘째, 보의 철근 배근 및 내화피복 두께기준 미달이다. 철근의 굵기에 따라 간격기준은 상이하나 주근 간격기준은 3.3cm 이지만 2.3cm 로 미달되고 늑근간격은 그 기준이 45cm 이하이어야 하지만 간격이 붙어 있거나 지나치게 떨어져 있어 불균형한 상태였다. 내화피복 두께기준이 3cm 이어야 함에도 철근이 노출되거나 1.7~2cm 로 기준이 미달되는 점을 볼 때 무리한 설계와 부실시공 그리고 보의 철근 배근 및 내화피복 기준미달 등이 직접적인 붕괴원인이다.

내용

‘우암상가APT아파트 붕괴사고’는 1993년 1월 7일 01:13 에 충북 청주시 우암동 375 우암상가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붕괴사고로 인하여사망 28명, 부상 48명 등의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구조된 주민은 176명이었다. 또한아파트복합건물 4/1층 9,090.12㎡가 붕괴됨으로써약 9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이 사고는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참사 사건이었다.

참고자료

중앙119구조대 《재난유형별 사고사례집》중앙119구조대, 1998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화재와 붕괴에 관한 일고〉《건축 대한건축학회지》(v.37 n.1) 대한건축학회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