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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배경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의 계획이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재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가 국민을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5년마다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종 재난관련책임기관들이 세부대책을 수립·운영 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이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으로 포함되어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달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달 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008년도에 2014년까지 확정한 5년간의 제2차 안을 보면 OECD수준의 안전선진국 실현을 위해 5년간 재난·안전관리 사업에 49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 39조원, 국가기반시설에 5조원, 안전관리에 4조원, 전염병 1조원 등과 기후변화 감시망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에 관한 대책이며,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재난관리체계, 중장기 재난대책사업, 재난정보관리체계, 재난관리 과학기술의 연구·발전, 재난관리 체계의 전산화 계획, 재난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 사항, 익년도 재난관리의 평가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2013.11.28
《여객선 침몰] 국가 재난관리는 ‘잃어버린 6년’》
《노컷뉴스》, 2014.4.25.
한국방재학회
《재난관리론》 구미서관, 2014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