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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소방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대한제국 때부터정부수립 초기까지의 소방업무의 주된 내용은 발생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는 화재진압보다는 화재예방 쪽으로 소방활동의 중심이 이동되었다. 그 단초가 된 것이 1952년 내무부령으로 제정된「소방조사규정」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점진적인 화재예방활동이 시작되었다. 그 뒤 이 규정만으로는 충분한 화재예방활동을 하기에 부족하고, 또 소방시설의 설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소방법」초안이 작성되었다. 이 초안은 1953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1955년 7월에 소방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제정할 시기가 이르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 후 재차 상정하여 3년 뒤인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최초의「소방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경과

「소방법」은 1958.3.11 법률 제485호로 제정되었으며, 24차례의 일부개정 및 전부개정을 거쳐 2003.5.29 폐지되었다.

내용

「소방법」의 목적은 화재·풍수해 또는 설해를 예방·경계·진압 또는 방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정 당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공장 또는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에 들어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업소 외의 장소에서는 일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공장·백화점·여관·음식점 등 건축물에는 방화 및 소방설비를 하도록 하였다.


셋째, 도시의 건물밀집 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의 발생시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은 이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하여 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화재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화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협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함과 동시에 화재의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하여야 하고, 피해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 대한 질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소방활동은 풍수해의 예방활동까지 포괄하였다. 즉 소방서장은 수시로 관내의 하천·해안·제방을 순시하여 풍·수·설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필요시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토석·죽목과 기타 자료를 사용·수용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서울특별시와 시·읍의 소방서장은 소방 및 수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두고,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소화·수방업무 및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제정 당시의 소방법은 소방기관의 광범위한 재해·재난에 대한 책임과 임무를 규정하고,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 및 재난·재해의 예방을 위한 각종 강제처분까지 규정하는 체제를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법제 50년사》 1999
이종영〈소방법령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제15회 소방학술세미나: 주제발표논문》한국소방안전협회, 2000
법제처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