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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소방법」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험물시설과 탱크에 관한 분야는 다른 소방분야와 독립하여 규율함으로서 위험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위험물에 관한 안전관리행정이 발전할 수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위험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으로 부속시설로서 소방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도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물분야는 단순한 소방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이며, 이러한 국가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위험물안전관리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 이에 2003.5.29「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6896호)가 제정되었다.

내용

1. 목적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적용범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범위는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저장·취급 및 운반은 개별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3. 주요 규정사항
첫째, 일정한 양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둘째,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또는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앞으로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의 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 대신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예방규정을 정한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예방규정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인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종전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위험물 운반용기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물 유통량의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이종영《소방법령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행정자치부·한국소방안전협회, 2000
법제처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