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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국가재난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우리나라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자연·사회재난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국민이 해외 등에서 입을수 있는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내용
국가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응안전훈련을 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각종 매뉴얼 개발, 재난기금 적립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재난관리는 1948년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건설국을 신설하여 재해대책업무를 관장한 것을 시작으로 1963년에는 건설부 수자원국에 방재과가 신설되었다. 1967년에는 풍수해대책법이 공포되어 종합적인 재해대책업무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1990년도에는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 되었으며, 1994년에 들어와 방재국이 설치되어 방재기능이 강화되었다. 1990년대 중반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를 계기로 1995년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의 재난관리조직이 보강되고 총리실에 국가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심의관실을 설치하였다. 내무부의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고 재난관리국이 신설되어 재난관리조직이 대폭 강화되었다.


2000년대에는 대형 태풍 루사와 매미, 대구지하철방화참사 등을 계기로 재난관리 전담하는기구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자치부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이 설치되었고,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정과 재난관리전담기구로서 소방방재청이 개청하게 되었다. 2014년에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는 국민안전처 내의 본부로 조정·개편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는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특히, 국가에서 해야 할 재난관리는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과 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해외재난 등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모두를 말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태환 《재난관리론》 백산출판사, 2010
한국방재학회 《재난관리론》 구미서관, 2014
《안행부, 과도기 시도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안전행정부 안전정책과 보도자료, 2014.08.25.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