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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재해복구사방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방사업법」

배경

재해복구사방사업은 과거 30년간에 걸쳐 사방사업을 실시했던 시공지로써 1952년 6.25동란으로 임상이 파괴되고 기초공사가 파손되어 복구공사를 요하는 곳을 택하여 1953년부터 3개년간에 시공키로 한 것이다.

내용

재해복구사방사업은 3개년 계획기간동안 산지사방 115,140정보와 야계사방 481,743m를 계획하였다. 자재대 및 특수임금을 국고 70%, 도비30%로 부담하고 노력은 전적으로 산림계원이 출역하여 기간 내에 계획전량을 완성하였다. 이때 산림계의 공평한 노력 부담을 위하여 1953년 부역부하조례를 공포하였다. 재해복구사업과 보조를 맞추어 1951년 국고보조로 임시시설관리직원을 채용 배치하여 사방시설의 관리에 주력하였다. 

 
표) 재해복구 3개년 계획

연도

산지사방(ha)

야계사방(m)

1953

36,647

158,460

1954

39,164

149,891

1955

39,329

146,392

115,140

481,743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199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